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1. 승진심사 시 학과 의견서 제출 의무화(개정안 제21조)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제21조에서는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심의 전 학과의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함.
⇒ 학과 의견서의 작성 주체, 학과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학과 의견서가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상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 제21조가 특정 교수에 대하여 찍어내기식 인사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2. 승진임용 기준 관련 책임자(주저자)로서의 게재 실적 요건 강화(개정안 제24조 제2항)
개정안 제24조 제2항에서는 연구·산학 업적과 관련하여 책임자(주저자)로서의 게재 실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개정안 제24조 제2항의 적용 시기가 불분명함.
⇒ 물론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개정안 제24조 제2항의 적용 시기는 【별표7】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표7】에서는 개정안 제24조 제2항의 적용 시기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강화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기준의 단계별 소급효 기준으로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평가 시기
개정안 【별표7】, 【별표 8】에서는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평가 시기를 기준으로 강화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기준을 소급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강화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됨.
⇒ 이와 같이 교원에게 불리하게 강화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이에 더하여 단계별 소급 적용 기준 시기를 ‘임용 시기’가 아닌 ‘평가 시기’로 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됨.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 및 의견 개진은 대구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함께 고려해서만 가능함.
⇒ 현행 교원업적평가규정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원들은 이와 같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충분히 알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것과 연동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정은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