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연구비 및 기타 수당 관련 안내 (3월 21일)
등록일 2019-04-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580
존경하는 교수님께
 
그동안 교수회는 교내연구비와 퇴직적립금(기타 수당) 문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성명서 발표 및 총장 면담(2월 26일)과 총장 면담(3월 6일)을 통해 지속 촉구한 결과 해결을 약속받았으며, 그 개략적 윤곽은 총장 담화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교수회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월 18일 기획처장 및 연구처장 면담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교내연구비 : 6월까지 선정기준 등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8월 하순에 연구비 신청을 받아서 9월 1일부터 연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타 수당 : 총장이 약속한 급여 인상 형태로의 보전을 우선 추진하되, 3월 이후 기타 수당 삭감분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 및 경과는 곧 교수회 평의원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1
 
대구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