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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48차 심의결과서

등록일 2018-08-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667

    

1. 일시 및 장소 : ‘18.8.6.(월) 14:00~19:30, 서울연구원 2층 중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 

3. 안건 : 7건(심의 7건)

 ◦ 소위원회 구성(안)

 ◦ 장유학원(장유중) 정이사 선임안

 ◦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 경안학원(경안중․고, 경안여중․여고) 정상화 추진계획안

 ◦ 2018년도 상반기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기준 마련(안)

4. 심의 결과

 ◦ 소위원회 구성(안)

 - 법률특위 구성 완료, 기타 소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기로 하다. 

 - 법률특위 위원(5인) : 최영룡(간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김병운(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은순(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안진(전남대로스쿨 교수), 이종수(연세대로스쿨 교수) 위원

 ◦ 장유학원(장유중) 정이사 선임안

 - 이〇〇를 정이사로 선임하다.

 ◦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 김〇〇, 이〇〇, 최〇〇을 개방이사로, 윤〇〇, 이〇〇, 최〇〇, 김〇〇, 조〇〇, 박〇〇을 정이사로 선임하다.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〇〇, 이〇〇, 이〇〇, 함〇〇),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 

 - 관할청으로 하여금, 전‧현직이사협의체 11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1인, 6개 특수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4인, 관할청 2인 총 21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9월 개최 회의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른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6호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 경안학원(경안중․고, 경안여중․여고) 정상화 추진계획안

 - 차기회의(‘18.8.27.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2018년도 상반기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안)

 - 차기회의(‘18.8.27.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기준 마련(안)

 - 차기회의(‘18.8.27.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제149차 전체회의 : 2018. 8. 27.(월) 14: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