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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성명서 2025-4] 특별연구년제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소속전환 제도 개선 촉구

등록일 2025-11-1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8

<특별연구년제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소속전환 제도 개선 촉구>

 

특별연구년제는 학과 폐지나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원의 신분 불안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 결과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했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책임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교수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교수회는 특별연구년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본부의 독단적 행정과 제도적 불합리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절차의 불투명성과 총장의 독단적 결정

 

박순진 총장은 20236, 대학 예산이 투입되고 교원 인사 행정이 수반되는 특별연구년제를 법인 이사회의 보고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교수회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2024215일 교무인사팀-8837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특별연구년 대상자 및 유예 대상자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 1학기에 강의가 이미 배정되어 있던 교원이, 재학생 관리를 위해 학과 잔류가 필요하다는 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연구년 대상자로 지정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강의는 시간강사로 급히 대체되어 강사료가 추가 지출되었고, 연구년 교원에게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이중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속전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적 절차와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모두 훼손한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2. 불합리한 대상자 지정과 구조적 결함

 

대구대학교 특별연구년제에 관한 지침3조는 폐지 또는 모집중지 학과 소속 교원 중 소속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교원을 자동적으로 특별연구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겉으로는 소속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구년을 강제 부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게 되면 모집중지 학과 교수 약 30명 중 10여 명이 특별연구년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는 교원의 자율적 연구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백 명의 재학생 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학과 잔류를 희망하는 교원의 의사마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교원의 연구권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제도의 취지 훼손과 결과적 실패

 

202531일부로 특별연구년을 마친 세 명의 교원이 복귀하였으나, 단 한 명도 소속전환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명은 기존 학과로 복귀하였고 한 명은 명예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연구년 종료 후 최소 4년 이상 근속 가능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학은 1년간 인건비와 명예퇴직금 등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소속전환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전 교수회도 수 차례 경고한 사안으로, 본부의 일방적 추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4. 일반연구년제와의 제도적 충돌

 

특별연구년제는 기존 대구대학교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4(제한)의 핵심 원칙과 명백히 상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연구년제는 연구년 교원의 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10분의 1, 그리고 소속 학과 교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여 강의 공백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연구년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시행되었으며, 현재 특별연구년으로 선정될 대상자가 전체 연구년 대상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3명 이하인 학과의 경우, 수업을 대체할 전임교원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연구년이 가능하지만, 특별연구년제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특별연구년제는 인력 배분의 현실적 한계나 학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충돌이 존재합니다.

 

수백 명의 재학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전임교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행정적 모순으로 제도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5. 교수회의 입장과 요구

 

이처럼 특별연구년제는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교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교수회는 학교 본부가 현 시점에서 특별연구년제를 재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고, 제도의 폐지 또는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교 본부는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문 공동체의 자율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구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1111

<미래를 여는 제10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