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성명서 2025-3] 「신규임용 교원 초임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문제에 대한 호소문」에 대한 지지 성명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최근 게시된 「신규임용 교원 초임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문제에 대한 호소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그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10대 교수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신임 교원들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제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대구대학교는 입학정원 미달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급감한 등록금 수입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학원 이사회는 2021년 학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결과를 통보 하는 과정에서 교내연구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긴축 편성이나, 교직원 성과급 삭감 등을 통한 다양한 예산 절감안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학 본부는 이 위기를 구성원 전체가 함께 감내하며 극복하려는 책임 있는 선택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신임 교원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 4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제640회 이사회 회의록, 2022.04.26.).
그 결과,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임용된 수십 명의 신임 조교수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불공정한 대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교수회가 본부에 해당 제도 도입의 근거를 질의한 결과, 본부는 “당시 인근 대학들 역시 신임 교원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기에, 우리 대학도 그러한 흐름에 맞추어 제도를 개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회가 최근 주변 대학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대학은 여전히 신규 임용 교원의 호봉 산정 시 산학 경력 등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본부에 전달하였으며, 본부 담당 부서 또한 직접 해당 대학에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학 구성원의 일부인 신임 교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존중하지 않는 불공정한 조치입니다. ‘대학의 위기를 함께 견디자’는 공동체적 책임의 원칙이 아닌,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만 희생을 떠넘긴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이에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다시 한 번, 「신규임용 교원 초임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문제에 대한 호소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그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규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 호소문에 담긴 문제의식은 단순히 보수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제도적 절약이 아니라 인재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실력과 경험을 갖춘 교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들의 헌신이 교육과 연구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대학의 신뢰와 발전으로 순환됩니다.
지금이라도 본부와 이사회는 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직시하고, 신임 교원의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단지 신임 교원 몇몇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30일
미래를 여는 제10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