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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성명서 2023-4 ]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

등록일 2023-03-2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46

교수회 성명서 2023-4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을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한다!

 

영광학원 정이사 임기가 대부분 4월 24일 종료된다이에 새로운 이사회의 안정적 구성이 긴요한 상황이다이에 교수회는 우리 대학이 더는 과거와 같이 이사회 구성 문제 때문에 파행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사회 구성 문제에 따른 학교 파행의 반복은 구성원에게는 혼란이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이사회 구성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라는 게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이다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개방이사 선임은 일반이사 선임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이사회가 선임 결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법률과 판례의 취지이다.

 

교수회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개방이사가 4년마다 새로이 추천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또한 교수회는 구성원들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이사와 이사회를 평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그래야 이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교수회는 물론 구성원의 믿음이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령과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023년 1월 5, 1월 27, 2월 2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네 명의 새로운 개방이사 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 선임이 미뤄지고 있다이에 교수회는 3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개방이사 선임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2월 7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3월 7일 이사회는 성원 부족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 3월 21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학원은 이사회 작동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반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느니만큼 이사회는 개방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교수회는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이 이사 구도와 관계의 유불리로 해석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이보다 먼저 이사회와 이사들이 고찰해야 할 대목은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이다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으로 집약된 이 의견은 3월 21일 개최 예정의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그리고 개방이사는 선임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17

8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