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성명서 2023-2]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한다!
등록일 2023-01-10
작성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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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성명서 2023-2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한다!
지난주 1월 5일(목)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우리 대학에서 열렸다. 2인의 개방이사 임기가 4월에 만료되는 까닭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린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14조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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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 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요지는 개방이사제 도입이다. 현재의 개방이사제는 한계가 명백하다.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보장하지 않아서이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지 않는 이상,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이 가능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2007헌마118)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예비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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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제 취지를 자각하고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조만간 공지될 개방이사 후보 공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구성원들은 대학 위기가 고조되는 현실에서 법인이사회와 구성원이 적극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개방이사제를 통해 구성원의 여론과 의견이 법인이사회에 전달되어야 할 이유이다.
학교법인 정상화 이슈로 오랜 세월 진통을 겪은 우리 대학이다. 개방이사 선임을 하는 이유, 학교 운영의 공정성, 구성원의 학교 운영의 기회에 있음을 교수회는 강조한다.
2023년 1월 9일
제8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