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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해임 분쟁과 관련한 교수회 성명서

등록일 2021-05-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723

  지난 421, 김상호 전 총장이 낸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판결 났습니다. 앞으로 가처분 항소 건과 본안 소송, 교육부의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심의가 계속될 것인데, 특별한 노력과 상황 변화가 없다면 두 달 정도는 더 법적 분쟁과 그에 따른 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기각이라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기각 사유가 해임 결정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총장 대행 체제가 1개월 넘게 지났고, 후임 총장 선출 방식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른 구성원들의 대립과 혼란으로 대학과 전체 구성원들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입니다(로이슈, 426일 기사 참조).

  재판부는 영광학원이 제시한 총장 해임 사유 세 가지와 관련해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총장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보이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교수회가 몇 차례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대학의 혼란과 불투명성을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과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차기 본부를 구성해 대학 발전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의무를 맡은 학칙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1. 영광학원 이사회는 재량권을 벗어나 총장 해임을 강행함으로써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

  2. 영광학원 이사회는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학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3. 영광학원 이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총장 직선제를 존중하고, 차기 총장 선거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조하라!

  4. 김상호 전 총장은 개인의 명예와 손실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되, 새 본부가 최대한 빠르게 출범할 수 있도록 총장 복귀 시도는 일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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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