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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학원 재단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대위 성명(2018. 1. 10.)

등록일 2018-03-14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769
대구대학교의 학원 안정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우리대학 종전이사 3명이 청구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취소 요건과 사유는 존재하나 임시이사를 파견한 교육부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요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학의 안정화를 염원한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우리대학이 분쟁의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영광학원 구성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상화의 추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2011년 당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조치 이후 전개된 대학의 파행을 이겨낸 우리들의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법인 안정은 우리대학의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당장 상반기에 우리대학의 사활이 걸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평가에는 법인 책무성 지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문제로 인한 학원 불안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현재의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영광학원과 대구대학교를 또 다시 흔드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법인의 정상화 과정은 종전이사들의 일방적인 복귀가 아니라, 구성원의 뜻을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분위가 무조건 종전이사측에게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이사 구성원칙을 정함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피해를 입었고, 정상화가 아닌 재분규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눈 먼 원칙을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분위의 자의적 심의 관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대학을 자유와 진리의 전당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정부의 진실된 노력을 촉구하고 성원합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우리대학의 운명을 바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염원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재정상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어렵게 얻은 학원의 안정이 또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영광학원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힘써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대구대학교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총대의원회,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대구대학교 본부,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회, 대구사이버대학교 노동조합, 대구대학교 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