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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교수회 통신 제7대 4호

등록일 2020-05-18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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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교수회 통신

74

 

 

발행일: 2020515

편집: 이강현(사무국장), 이희정(소통 간사)

 

 

 

차 례

 

1.대구대 교수 칼럼 :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대한민국김용원 (경제학과)

2. 공지사항 : 1) 재택수업 설문조사 결과

                    2) 7대 교수회 대학발전 위원회 1차 회의

3. 교수회 활동 보고

4.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 대구대 교수 칼럼: 김용원 (경제학과)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대한민국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 원인은 핵무기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이러스일 것이다

  몇 년 전 지인인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별 다른 감흥이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니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누군가는 조금 심한 감기 정도라고 가볍게 여겼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보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뽐내던 인간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처음 듣고는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어차피 지난 시간은 모두 과거이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자위해본다. 또한 우리는 과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을 잃기만 했나?’ 라는 의문도 가진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몇 가지 소중한 것을 이미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첫째,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평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자 했던 국가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독일 등 유럽은 휴지, 미국은 총기 등의 사재기,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 높은 수준의 봉쇄조치로 인한 자유의 제한 등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흔히 어려울 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결국 이들 국가의 발전된 경제 및 복지 수준도 결국은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통해 축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다소 과격한 생각도 갖게 된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다. 갈수록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할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방역대책,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 등을 통해 우리는 오랜만에 국가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한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향후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관심과 개선 가능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어둡고 소외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양병원 등 장기 수용시설의 취약한 환경, 콜센터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은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넷째,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모범적인 대처로 K-방역, K-의료 등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향후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하면 더 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25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한 7번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저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현명하게 극복하여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지난) 공지사항

 

1) 재택수업 설문조사 결과

 

재택수업 운영 관련 교수 설문 조사

 

기간

참여자 수()

응답률(%)

2020-04-27 00:00 ~ 2020-05-08 24:00

193 / 452

42.7

 

 

1. 교수님께서는 이번 재택수업의 한 학기 전체 연장 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적절하다 .

61.46

118

부적절하다.

15.63

30

판단하기 어렵다.

22.9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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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택수업과 관련된 본부의 여러 차례 결정 및 통보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긴급한 상황에 맞게 아주 잘 대처했다.

28.27

54

상황에 맞기는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

48.69

93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문제가 많다.

19.37

37

기타

3.6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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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재택수업의 연장으로 교수님의 강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4.15

8

문제가 다소 발생한다.

61.14

118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7.46

53

문제가 전혀 없다.

7.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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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학습 목표 달성

19.58

37

학생 평가

49.21

93

온라인 강의 자료 제작

4.76

9

온라인 수업 진행

7.94

15

없다

10.05

19

기타

8.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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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님은 어떤 방식의 재택수업을 선호하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zoom, 밴드 등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

32.81

63

LMS 등을 이용한 동영상 강의와 SNS를 이용한 피드백

60.42

116

기타

6.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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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님은 재택수업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대면수업에 비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

56.48

109

대면수업에 비해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

37.31

72

별 차이가 없다

6.22

12

대면수업에 비해 적은 시간과 노력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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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택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온라인 교육 도구의 사용 미숙

5.18

10

온라인 강의 자료 준비

21.76

42

강의 내용 전달

12.44

24

학생과의 소통

36.79

71

평가 방법

20.73

40

기타

3.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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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대면수업이 재택수업에 비해 학생의 학업 성취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매우 효과적이다

38.54

74

비교적 효과적이다

45.83

88

별 차이가 없다

13.54

26

재택수업이 더 효과적이다

2.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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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무처는 재택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생 T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재택수업에 학생 TA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온라인 강의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다

19.79

38

학생 TA를 신청했으나 추후 활용할 계획이다

25

48

학생 TA를 신청했으나 활용 계획이 없다

14.06

27

학생 TA를 신청하지 않았다.

41.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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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무처는 재택수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도구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의 재택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선택 항목

응답률(%)

설문 응답 인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6.58

32

다소 도움이 되었다.

47.67

9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8.13

35

수강하지 않아 모르겠다.

17.6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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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택수업과 관련하여 대학 본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 응답 인원: 91

 

주요 의견

- 학생 성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교무처가 제시해야 함

- 본부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예측 가능한 정책 및 방안 제시 필요

- 절대평가 재량권 확대 필요 (A 50% 이상)

- LMS 온라인 평가 허용 필요

- 동일교과목 분반에 대한 재택수업 기준 마련 필요

- 교무처의 대응 방안 공지가 늦거나 정책 시행 후 교수들에게 전달하는 문제

- 이외 다수 의견 제시

 

 

2) 7대 교수회 대학발전 위원회 1차 회의

 

  

7대 교수회 발전위원회 1차 회의

 

    

 대학 발전을 위하여 제7대 교수회가 공약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장, 교수회 의장단과의 상견례 및 각 분과별 위원 위촉과 분과별 검토 과제에 대한 토의를 위하여 개최

 

    

개요

일 시 : ‘20. 5. 7() 16:00 ~ 17:30

장 소 : 성산홀 16층 사랑회의실

참석인원 : 13(김상호 총장, 이정복 교수회 의장, 홍원기 교수회 부의장, 이강현 교수회 사무국장, 발전위원회 위원*-권제중(건축공학), 김태호(물리치료), 심준호(화학응용화학), 윤민화(산업복지), 이광우(관광경영), 이희정(한국어문학), 장명준(도시조경), 최용호(수리빅데이터), 함요상(도시행정, 교수회 부의장) *양성철(부동산지적) 교수는 개인사정으로 불참

 

 

일정 및 내용(사회: 발전위원회 위원장)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05

5‘

회의 시작 및 회의일정에 대한 안내

사회

16:05~16:10

5‘

인사말씀(1)

총장

16:10~16:15

5‘

인사말씀(2)

교수회 의장

16:15~16:30

15‘

발전위원회 위원 소개

위원 각자

16:30~16:40

15‘

발전위원회 운영 계획 소개(‘붙임 1,2’ 참조)

사회

16:45~16:50

5‘

장내 정리

 

16:50~17:20

30‘

분과장 선임 및 분과별 주제 검토

분과별

17:20~17:30

10‘

분과별 확정 사항 발표

분과장

 

 발전위원회 구조

- 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3개의 분과로 구성함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수회 부의장인 함요상 교수, 간사는 추후 위원회에서 선출함)

- 각 분과는 3명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분과장을 두어 책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

- 발전위원회의 구조와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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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발전 위원회 연구대상 (잠정안)

 

 

1분과 : 경쟁력 제고 분과

- 1분과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쟁력 제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대학의 핵심적 경쟁력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점에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1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교수의 연구역량 제고 방안’, ‘연구실적 제고 방안’,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캠퍼스 조정/이전등이 제시될 수 있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2분과 : 지속가능성 제고 분과

- 2분과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성 제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현 상황에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가 재정(財政)’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재정과 관련된 발전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2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예산 절감 방안’, ‘수입 증대 방안’, ‘공간 활용의 효율성 방안등이 제시될 수 있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3분과 : 만족도 제고 분과

- 3분과는 대학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만족도 제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구성원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산출성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3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급여, 수당, 인센티브 등 임금 관련 발전방안’, ‘교원 복지제도 개선방안’,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제도도입 및 개선방안등이 제시될 수 있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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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회 활동 보고

일시

활동 내용

2020. 4. 22.

- 비대면 수업 연장에 따른 교무처 대응 방안 요구

. 동영상 촬영 협조

. TA 제도는 교수별 활용도가 낮음

- 교무위원회 관련 내용 공유

. 편제조정위원회 의결 안건 절차적 문제 제기

- 비대면 수업 연장에 따른 교수 이견 청취 필요

. 재택수업의 어려운 점과 본부 지원 항목 파악

. 설문조사 시행 기획

. 설문조사 초안 작성, 대학 설문 조사 시스템 이용

- 교무처의 비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대 학장과 공유하는 것은 교수들의 개인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 현황 파악 후 교무처에 항의

2020. 5. 7.

- 7대 교수회 중점 사업인 대학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소개

. 대학발전을 위한 단순 비판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 대학발전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

번호

이름

소속학과

비고

1

권제중

건축공학

2분과

2

김태호

물리치료

3분과

3

심준호

화학응용화학

1분과

4

양성철

부동산지적

3분과

5

윤민화

산업복지

3분과

6

이광우

관광경영

2분과

7

이희정

한국어문학

1분과

8

장명준

도시조경

2분과

9

최용호

수리빅데이터

1분과

10

함요상

도시행정

위원장

 

- 본부의 대학발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적극적 정보 제공 필요

. 경영지원실장이 대학발전위원회와 소통 역할 필요

2020. 5. 13.

-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

. 특임부총장 임명 동의 (교수회에서는 문제점 전달함)

. 신임교원 충원 요구 심의

. 연구년 선정 심의

. 교수 징계안 심의

- 재택수업 전임교원 설문조사 결과 토의

. 본부에 재택수업 설문조사 결과 발송

. 설문조사 교수회 소식지 및 교내 게시판 공지

- 교무처에 2019DU비전/진로설계 교원업적 평가 반영 요구하기로 함

- 교수별 재택수업 강의평가 결과 공개 부당성 및 재발 방지 교무처에 재차 요구

- 12대 총장 및 본부 출범 2년 동안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교수회

입장문 준비

임원진 활동

<이정복 의장>

 

1. 424일 사교련 온라인 정기이사회 의결 참여

2. 429일 영광학원 창립 74주년 및 대구대학교 개교 64주년 기념식에 교수회 대표로 참석함

 

<홍원기 부의장>

 

1. 비대면 수업 강의평가의 개인별 결과를 단대 학장에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교무처장에게 항의함

2. 교무처에서 교수 승진심사에 학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승진대상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업적을 그대로 모든 학과 교수들에게 공개하려 한 것은 교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교수님들의 민원 해결에 노력함

- 7대 교수회 교권수호위원회에 문제 검토 요청 및 의견 수렴

- 승진 대상 교수님들의 교무처장 면담 결과

1. 학과 교수들에게 교원업적 자료가 회람되지 않도록 함

2. 문제가 있는 학과 의견서 양식을 수정함

3. 학과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작성, 밀봉 후 단대

승진심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함요상 부의장>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특임부총장 선임의 실효성 문제제기 및 교수 징계 건에 대한 교수 권익 보호 노력

 

<서요성 간사>

 

기획위원회 회의 참석 및 결과 공유

=> 태양광발전설비증축 사업계획 심의 부결, 법인전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

 

 

 

4.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02031일부터 단과대학 승진심사 위원회 운영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정년트랙 승진임용 심사 결과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식이 변경되면서, 교무학사부는 승진심사대상 교원의 교육, 산학, 연구, 봉사업적 관련 서류를 단과대학으로 송부합니다)

 

2) 승진 대상자의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년트랙 승진임용 관련 학과의견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수회 작성)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 심의결과서 및 관련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독립학부장 포함)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의견서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및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자구 추가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승진 임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조직)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개월 단위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은 교수로 한다.

 

4(위원장 및 직무)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DU인재법학부, 간호보건학부의 경우 따로 정한다.

 

5(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독립학부장 포함)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의견서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및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7(간사 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

 

8(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3(조직) 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2016831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결과서

 

 

평가대상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최초임용일

 

 

 

 

 

수업평가

인정평점

 

전체평점

 

총 점수

배점 총 점수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점수

배점

교원으로서

기본자질

(20)

품위 및 청렴도

(교원으로서의 인격 및 자질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 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복무태도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 복무태도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 및 인화관계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최소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교수(강의)능력 및 실적

(30)

열의 및 능력

(강의시수, 교육활동개선실적 등 교육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교육업적점수가 승진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수업이행

(책임시간 충족 등 교육업적 점수를 기초로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평가대상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교육효과

(수업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3 ~ 15

10 ~ 12

7 ~ 9

4 ~ 6

3 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수업평가결과가 소속학부()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연구능력

및 실적

(30)

 

연구능력

(연구윤리 준수, 연구비지원(수혜)실적 등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교내·외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연구실적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8 ~ 20

15 ~ 17

11 ~ 14

8 ~ 10

7 이하

임용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산학·연구실적점수가 승진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국내·외 학술활동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종합평가 산학·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봉사실적

(20)

학생지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 실적을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학교발전에 기여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의 행사 참여 등 학교발전 기여 정도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 붙임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1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의견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서식]

대학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 . . .

위 원 정 수 :

재 적 위 원 :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구 분

성 명

비 고

참석위원

 

불참위원

 

 

4. 안 건

 

-.


5. 회의내용

 

. 개회선언

 

 

. 심의내용

 

 

위 원 장 :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 실 을 확 인 함.

 

20    .         .          .

 

 

위 원 장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평가의견서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현 직급임용일

 

 

 

평가의견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평가 관련 증빙자료

 

 

 

위와 같이 20     .        .        .자 승진임용 대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동의> - 성명은 자필기재

()

()

()

()

()

()

()

()

 

()

 

위원장 : ()


대구대학교총장 귀하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임용 관련 학과(부서) 의견서

승진심사

대 상 자

소 속

 

성 명

 

직 급

 

목 적

이 의견서는 단과대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고, 작성 내용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교원으로서의 인격, 윤리 준수, 언행으로 인한 물의 여부 등

 

 

 

교육역량

강의담당시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강의우수성, 학생 호응 등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조성

참여를 요청한 학과(부서) 행사 · 회의참석 등 학사행정 협조성, 수업 및 복무 관련 규정 준수성 등

 

 

 

 

학과발전 기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과발전 기여도

 

 

 

 

종합의견

 

의견작성자: 소속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인별로 작성하며, 작성 후 밀봉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학과(부서): 소속학과(부서)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작성자: ()

단과대학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86c1d6b.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101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