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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교수회 통신 제7대 2호

등록일 2020-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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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교수회 통신

72

 

 

발행일: 2020315

편집: 이강현(사무국장), 이희정(소통 간사)

 

 

 

차 례

 

1. 대구대 교수 칼럼

2. 공지사항

3. 교수회 활동 보고

4.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1. 대구대 교수 칼럼: 안현효 (일반사회교육학과)

 

대학에서 교수노조는 무엇인가?

 

 

  최근 교수노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4월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교수를 교원노조의 대상에서 제외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결해야 할 시한이 다가온다. 이에 대응해서 정치권에서도 교원노조법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교수단체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십수년 전만 해도 교수 사회에서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대중적인 논의가 아니었는데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과거에는 왜 교수가 노조를 결성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지금은 또 왜 교수노조가 법적 테두리에서 논의될 수준까지 왔는가를 대학의 특수성과 노동조합의 일반성 속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특히 우리가 몸담는 종류의 대학인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민법에 준하여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지배구조를 인정한다. 따라서 교원의 인사권이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은 교수의 법적 안정성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 두 가지 법적 규제는 실제의 사립대학 교수 인사권의 행사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법에서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는 사용자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현대 사회에서 사용자, 노동자, 자영업자가 아닌 정규 수입자가 있는가? 그런 영역의 수입자는 대체로 불로소득자인 경우가 많다. 지주라던가, 금융자본가 말이다.

교수라는 지위가 갖는 특이성은 대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풀 수 있다. 중세 서양의 대학은 학생이 교수를 고용하거나, 교수가 조합을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하면서 시작했다. 근대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양의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식된 것이다. 국가가 교수를 고용하거나(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설립자가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를 통해서 대학법인을 통제하는(사립대학의 경우) 오늘날에도 대학의 원래 전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사운영은 대학이 자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사운영의 주체들인 교수의 임용도 사실상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 보니 실정법상으로는 이사회가 최종 권한을 갖지만 내용적으로는 교수들의 자치적 활동으로 대학과정이 운영되는 이중적 상황이 존재한다. 학생이 교수를 고용하는 초기의 모델은 없어지고 법인이 교수를 고용하는 모델이 정착되었지만 교수가 여전히 학사운영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의 인사관리는 교수가 하는 것인가, 법인이 하는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대학은 교수의 자치조직이고, 후자라면 교수는 법인에 고용된 것이다. 실정법상 후자가 주도하고 내용상으로 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교수라는 직책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법인(또는 국가)의 피고용인이라는 속성이 자치조직으로서의 대학이라는 속성을 압도해가는 과정으로 대학의 변화를 이해한다. 그래서 교수가 피고용인으로서 노동자적 속성을 갖는 것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교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대학이 자본주의적 기업처럼 고용인(국가 또는 법인)과 피고용인(교수)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대학운영의 예산을 포함해서 대다수는 학사운영이고 학사운영의 행정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에게 위임된다. 실제로 사립대학법인의 이사회는 포괄적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총장(임면 후에는 교수직에서 빠져나오긴 한다)과 보직교수들은 대체로 교수들이다. 즉 교수가 교수를 지휘, 통제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사회에서는 총장과 보직교수는 일시적으로 의제(擬制)자본가의 역할을, 평교수는 의제(擬制)노동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조직이 일반 사기업과 또는 사회의 다른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의 수입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명확하다.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사실상 상당부분의 재원이 국가재원, 즉 사회에서 온다. 그렇다면 교수가 형식적으로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조직으로서의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국가지원 비중은 약 15% 수준인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교수노조의 역할과 임무는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교수노조는 당연히 노조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교수노조로서는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적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 양자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교수노조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 서면 교수노조에 관한 쟁점의 상당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교수노조는 조합원 교수가 부당하게 해임을 당하거나, 조합원 교수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수노조는 많은 쟁점 사안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사회적 관점을 가진 공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원래 노동조합은 숙련기술공들의 조합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다수 조직이므로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점차 노조가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큰 사회세력이 되었다. 노동조합 일반도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적, 사회적 의제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교수노조는 더욱 더 그러하다. 우리나라에 자리잡을 교수노조는 그 위상에 걸맞도록 전국적 관점, 사회적 관점, 공적 관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지사항

 

1) 임금 인상 요구 및 결과

  교수회는 출범 직후 임기 내 4% 임금 인상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장 및 이사장께 2% 임금 인상을 적극 요청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대학 재정상 지속적 부담이 되는 2% 임금 인상 대신 경영 성과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지난 2월 정기 인센티브에 추가로 합산 지급되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구성원들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본부와 이사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본부 보직자 및 직원 선생님, 각 학과 학과장님 및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희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도 모두 힘을 모아 당장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의 내실화와 입시 및 교육 경쟁력 높이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튼튼한 대구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교수 관련 규정의 제·개정 진행 상황과 교수회 대응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전임교원 인센티브 지급 지침> 중 업적평가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등 교수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교수회에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에 설치한 대학발전 위원회에서 본부 개정안을 원점부터 검토한 후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체안을 연구하고, 발전포럼을 통해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원복무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고, 교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수회 이의를 수용하여 최종 총장 결재를 보류하고, 교수회의 추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자율성과 신분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 교수들의 연구년 기회를 박탈하려 한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었으나, 기획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과 연구년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연구년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과들 사이의 구조적인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시도입니다. 교수회는 교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의 완전 폐기를 요구합니다.

 

대학 평가에서도 민주적 소통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고, 각종 규정에 대한 교수들의 자발적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며, 어려운 대학 환경에서 교수회와 본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 본부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 관련 알림

  우리 대학은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에서 다수의 지적 및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511동편 학생복지관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법> 111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당시 사무처 직원 및 보직 교수 6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 처분으로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에서 수억 원을 삭감당하게 되었고, 올해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학 운영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의 생존 여건과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수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전체 감사 처분 건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수회 활동 보고

회의 일시

활동 내용

2020. 2. 19.

 

- 교원 인사 규정 개정 관련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교무처 문의

. 2/19일 교무처장께 메일 발송

 

- 대학 평의원회 보궐선거

. 보궐선거 일정 확인

. 교수회 평의원회 개최로 선관위 구성 필요

 

- 교수회 산하 위원회 회의 일정 및 위원 구성 재확인

 

- 교수노조 관련 협의

. 교수회와 별개로 교수노조 필요성 논의 및 공감

. 민노총 산하 기존 교수노조에 이어 사교련(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에서도 독자적인 교수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수노조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회 입장 및 의견 수렴 방안 수립 필요

 

 

 

 

 

4.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입학사정관의 운영

우창현 (입학처장, 한국어문학과)

 

 

#1. 입학사정관의 의의와 역할

 

입학사정관(入學査定官, admissions officer)이란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는 전문가로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지원 등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2. 입학사정관의 구분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구분되며, 전임사정관은 채용사정관·전환사정관·교수사정관으로 구분됩니다. 위촉입학사정관은 내부외촉사정관과 외부위촉사정관으로 구성되며, 현재 우리 대학은 채용사정관, 교수사정관, 내부위촉사정관을 운영 중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구분

자격

전년도 운영 현황

전임입학사정관

채용사정관

직원 중 입학사정관실로 발령받은 자

9

교수사정관

교원 중 보직을 부여받은 자

2

위촉입학사정관

내부위촉사정관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생선발기간을 포함해 일정기간(1) 동안 활동하는 자

68

 

#3. 입학사정관의 활동

 

입학사정관의 주요활동은 크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프로그램 진행과 교육 및 평가로 구분됩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의 전체적인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활동명

시기

주요 내용

1

위촉입학사정관 공모 및 위촉

2020. 4.

위촉입학사정관 희망자 대상 공모

2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2020. 5. ~ 2021. 2.

캠퍼스체험, 꿈드림특강단, 컨설팅 등

3

입학사정관 대상 교육

2020. 5. ~ 2020. 9.

윤리·기초·심화·평가 교육 실시

4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2020. 9. ~ 2020. 10.

해당전형 지원자 서류·면접 평가

입학사정관은 반드시 일정시간(40시간) 이상의 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해야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의 참여 만큼 적극적인 교육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4. 입학사정관 공모 안내

우리대학 입학처 입학관리부 입학사정관실은 매년 4월 경 우리대학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위촉입학사정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1)입학사정관 교육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2)평가 일정에 참여 가능하고 3)2021학년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가족/친지/지인)가 없는 자입니다. 위촉입학사정관에 위촉되실 경우, 1)소정의 활동수당, 2)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 따른 별도의 수당, 3)교원(봉사)업적 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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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교수회 홈페이지(http://prof.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