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원충원안' 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보고
'2026년 교원충원안' 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보고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10월 2일 <총장의 무능인가? 이사회의 횡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2026학년도 1학기 교원 신규채용 계획이 이사회에서 대폭 축소된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교수회는 사태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장, 이근용 이사, 김동건 이사장을 각각 면담하였으며, 그 결과와 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성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총장 면담 결과 (10월 16일)
교수회는 본부의 교원 충원안 수립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5일 교무처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본부가 각 학과에 공문으로 충원요구 조건을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접수된 요구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17명의 충원대상 인원을 확정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과별 최종안에 대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회는 충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학과가 일부 포함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은 “본부의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충원요구조건을 사전에 개정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는 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고, 특성화 분야 학과의 교원 확보율을 높이며, 이사회와 협의해 충원요구조건을 완화·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이근용 이사 면담 결과 (10월 20일)
교수회는 이근용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교원 충원과 관련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구성원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교수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이사를 직접 접촉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를 수용한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대학 행정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근용 이사는 “여러 교수들이 실제로 개별 이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았고, 몇몇 이사들도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사회에서 “교수들이 이사회나 이사들께 개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학교법인 영광학원 제673회 이사회 회의록, 2025. 09. 30.)이라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이러한 행위가 대학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제도적 절차와 조직의 질서를 반드시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김동건 이사장 면담 결과 (10월 21일)
김동건 이사장은 교원 충원 인원이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본부가 제시한 교원 충원 요건에 부합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 충원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학과의 충원안이 학과와 본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지만, 특정 교수의 사적인 민원에 의해 이사회가 영향을 받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교원 충원요건과 절차를 본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교수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비공식적 경로로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4. 교수회의 입장 및 당부 말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교원 충원 문제를 넘어, 대학 거버넌스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점검하게 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본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안건이 이사회에서 파행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실무 담당 본부 처실장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직원들의 행정력 또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이에 교수회는 본부와 법인, 그리고 교수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부는 교원 충원 계획의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명확히 하여, 향후에는 충원요건 개정과 절차 개선을 통해 이사회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이사회는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개별 민원이나 비공식 채널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본부가 제출한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안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수들은 학내의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고, 학과 및 대학의 공식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내 의사결정 체계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교수회는 앞으로도 대학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위해, 감시와 대화 등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충원 요구 조건의 합리적 개선, 이사회와 본부 간 협의 구조의 제도화, 그리고 학내 구성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제10대 교수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