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교수회 알림톡 #22] 교원의 보수체계 변경(호봉제→연봉제) 관련 대법원 판결 소개
등록일 2023-05-08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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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알림톡 #22]
교원의 적법한 동의 없는 보수체계 변경은 무효
최근 대법원은 교원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보수체계 변경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교원의 적합한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은 보수체계 변경은 중대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며 교원의 보수체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대학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타수당과 보직수당 삭감이 교원의 동의 절차 없이 행해졌다가 논란 끝에 복구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알림톡을 통해 교원의 보수체계는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며 나아가 학교 경영을 이유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시도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