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공지문 2022-03 ] 총추위 법인 규정 핵심 쟁점 개정 합의 보고
등록일 2022-05-30
작성자 교수회
조회수 3577
교수회 공지문 2022-03
총추위 법인 규정 핵심 쟁점 개정 합의 보고
3월 8일(화) 17시 대명동 법인 회의실에서 의장단 요청으로 법인, 교수회, 직원노조 대표가 모여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 협의를 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이사장, 김효신이사, 장길화이사가 법인 소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직원노조에서는 이철환위원장, 이승희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양진오의장. 이가연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1) 협상 안건
의장단은 3월 2일(수) 교수회 공지문 2022-2에서 법인 규정 개정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① 선거 결과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인 규정 제14조(총장후보자 추천)에 명시된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 추천’은 ‘순위를 명기한 1위, 2위 추천’으로 개정한다.
② 선거 진행의 합리적 절차 보장을 위해 제5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조직). 제11조(입후보자 검증 등록 및 무효), 제16조(개정)에 대해서도 개정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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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된 내용
①의 제14조(총장후보자 추천)에 대해 의장단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4조(총장후보자 추천) 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장으로부터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사회에 순위를 명기한 2인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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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 제11조(입후보자 검증 등록 및 무효)에 대해 의장단은 연구실적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법 위반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의 결과 추천위원회에서 검증 방법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합의되지 않은 내용
②의 제5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조직)에 대해 의장단은 추천위원회 설치 위치를 현행 법인에서 대학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법인 소위원회는 현행 규정이 법인 규정이므로 추천위원회는 계통에 따라 법인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단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②의 제16조(개정)에 대해 의장단은 구성원의 범주와 개정 방식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인 소위원회와 직원노조는 개정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수회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획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제14조(총장후보자 추천)와 인사 검증을 위한 제11조(입후보 검증 등록 및 무효)를 개정하기로 법인, 교수회, 직원노조가 합의하였기에 의장단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총장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 3월 15일(수)~18일(금) 중 긴급평의회 개최
- 합의사항 보고, 교수회 규정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 보고 및 전체교수회의 안건 상정 의결 ◎ 3월 21일(월)~25일(금) 중 온라인 전체교수회의 개최
-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선출 규정> 개정 찬반 투표 |
온라인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이 처리되면 법인에서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을 합의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상세한 총장선거 로드맵은 긴급평의원회, 온라인 전체교수회의를 거치고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의장단은 4월 내 총장선거 실시, 총장 임명 및 취임, 대학본부 출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대학 새 출발의 의지를 모아주십시오. 4월 내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0일
제8대 교수회
[별첨] 법인 총추위 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구성단체 대표자 회의 합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