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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공지문 2022-03 ] 총추위 법인 규정 핵심 쟁점 개정 합의 보고

등록일 2022-05-30 작성자 교수회 조회수 3599
교수회 공지문 2022-03
 
총추위 법인 규정 핵심 쟁점 개정 합의 보고
 
3월 8() 17시 대명동 법인 회의실에서 의장단 요청으로 법인교수회직원노조 대표가 모여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 개정 협의를 했습니다. 법인에서는 이사장김효신이사장길화이사가 법인 소위원회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직원노조에서는 이철환위원장이승희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교수회에서는 양진오의장이가연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1) 협상 안건
의장단은 3월 2(교수회 공지문 2022-2에서 법인 규정 개정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① 선거 결과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인 규정 제14(총장후보자 추천)에 명시된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 추천은 순위를 명기한 1, 2위 추천으로 개정한다.
② 선거 진행의 합리적 절차 보장을 위해 제5(추천위원회 구성 및 조직). 11(입후보자 검증 등록 및 무효), 16(개정)에 대해서도 개정 협의를 한다.
 
2) 합의된 내용
①의 제14조(총장후보자 추천)에 대해 의장단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4(총장후보자 추천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장으로부터 총장후보자 선출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사회에 순위를 명기한 2인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한다.
 
의 제11(입후보자 검증 등록 및 무효)에 대해 의장단은 연구실적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법 위반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협의 결과 추천위원회에서 검증 방법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합의되지 않은 내용
의 제5(추천위원회 구성 및 조직)에 대해 의장단은 추천위원회 설치 위치를 현행 법인에서 대학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법인 소위원회는 현행 규정이 법인 규정이므로 추천위원회는 계통에 따라 법인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단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개정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의 제16(개정)에 대해 의장단은 구성원의 범주와 개정 방식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법인 소위원회와 직원노조는 개정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수회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이에 개정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4) 향후 계획
결론적으로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제14(총장후보자 추천)와 인사 검증을 위한 제11(입후보 검증 등록 및 무효)를 개정하기로 법인교수회직원노조가 합의하였기에 의장단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총장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 3월 15()~18(중 긴급평의회 개최
합의사항 보고교수회 규정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개정 보고
및 전체교수회의 안건 상정 의결
◎ 3월 21()~25(중 온라인 전체교수회의 개최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선출 규정개정 찬반 투표
 
 
온라인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규정개정이 처리되면 법인에서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영광학원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 규정>을 합의에 따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상세한 총장선거 로드맵은 긴급평의원회온라인 전체교수회의를 거치고 상세히 밝히겠습니다의장단은 4월 내 총장선거 실시총장 임명 및 취임대학본부 출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우리대학 새 출발의 의지를 모아주십시오. 4월 내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0
8대 교수회
 
 
 
[별첨법인 총추위 규정 개정에 대한 주요 구성단체 대표자 회의 합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