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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공지문 2022-02]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의장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등록일 2022-05-30 작성자 교수회 조회수 3628
교수회 공지문 2022-02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의장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교수회입니다. 2022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새 학기가 우리대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1월 20일에 총장 궐위가 있었습니다. 법인은 총장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대행 체제 보직자들의 노고가 큽니다. 그렇지만 대행 체제로는 우리대학 위기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리대학의 십 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을 그릴 수 없습니다. 법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한계가 큽니다. 현안 대응에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총장 선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8대 교수회는 지난해 6월 11일 법인 총장후보자선출규정이 제정된 후 출범했습니다. 8대 교수회는 법인 규정의 대학규정 제정이라는 대안으로 법인에 협상을 요구했습니다또한 1월 20일 총장 궐위 사태를 계기로 원포인트 교수회 규정 총장 선거를 제안했습니다법인의 공식적 입장은 거부입니다법인의 입장은 법인 규정 하에서의 개정 협의입니다.
 
의장단은 원포인트 교수회 규정 총장 선거를 제안한 이래 평의원회(1월 25, 2월 10, 2월 24), 교원 의견수렴(1: 2월 3~9; 2: 16~18), 법인 이사장 면담직원노조 집행부 면담법률 자문을 거치며 총장선출방식의 방향을 강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은 교수회의 제안을 법인이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또한 교수회만의 총장 선거를 강행할 경우 법률적 승산이 없다는 법률 자문,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인과 대학의 분쟁 가능성, 특히 대행 체제가 고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장단은 깊게 숙고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여 의장단은 학교 이익의 측면에서 법인 규정 개정 후 총장 선거 참여로 총장선출방식의 방향을 강구했습니다법인 규정 개정 협의에서 의장단이 견지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결과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인 규정 제14(총장후보자 추천)에 명시된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 추천은 순위를 명기한 1, 2위 추천으로 개정한다.
2) 선거 진행의 합리적 절차 보장을 위해 제5(추천위원회 구성 및 조직), 11(입후보자 검증 및 등록 무효), 16(개정)에 대해서도 개정 협의를 한다.
 
법인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과정과 내용을 평의원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필요하다면 전체교수회에도 보고하겠습니다의장단은 법인직원노조와 법인 규정 개정 협의에 돌입하면서 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시에 총장 선거 로드맵을 자세히 밝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
8대 교수회
 
<참고 자료>
1) 1차 의견수렴 결과 링크 열기 ]
2) 2차 의견수렴 결과 링크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