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긴급 통신 제10호
등록일 2021-04-19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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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총장 후보자 선출 관련 평의원회 의결 사항>
1.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에 따라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2. 4월 6일 화요일까지 단대 및 노조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차후 의장단에서 정한다.
4. 총장 궐위에 따른 비상 선거인 만큼 학생, 강사, 동문 등의 선거 참여를 논의, 수용할 여유가 없으며, 선거 참여자 확대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
5. 직원 선거 참여 비율은 12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 준하여 노조 대표와 협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의장단에 위임한다.
6. 선거와 관련한 법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다음 평의원회에서 논의한다.
2021년 3월 31일
대구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