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 관련 알림
등록일 2020-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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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지난해 6월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에서 다수의 지적 및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5년 11월 ‘동편 학생복지관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업법> 11조 1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당시 사무처 직원 및 보직 교수 6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 처분으로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비에서 수억 원을 삭감당하게 되었고, 올해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학 운영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의 생존 여건과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수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전체 감사 처분 건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