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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관련 규정의 제·개정 진행 상황과 교수회 대응

등록일 2020-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465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전임교원 인센티브 지급 지침> 중 업적평가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등 교수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교수회에서 연구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에 설치한 대학발전 위원회에서 본부 개정안을 원점부터 검토한 후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체안을 연구하고, 발전포럼을 통해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원복무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고, 교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나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교수회 이의를 수용하여 최종 총장 결재를 보류하고, 교수회의 추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자율성과 신분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 교수들의 연구년 기회를 박탈하려 한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되었으나, 기획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과 연구년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연구년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과들 사이의 구조적인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시도입니다. 교수회는 교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의 완전 폐기를 요구합니다.

 

  대학 평가에서도 민주적 소통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고, 각종 규정에 대한 교수들의 자발적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며, 어려운 대학 환경에서 교수회와 본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 본부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