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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조 통신문 제5호

등록일 2020-08-20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12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수님들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위원장인 중앙대의 방효원 교수입니다. 긴 장마에 건강하시실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사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1호 전국단위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고, 그동안 약 20개 대학 단위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조가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아 궁금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에는 교원노조법 개정 자체가 불확실했고, 특히 대학별 노조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국교련에서 국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교련 역시 사교조 설립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5월 20일, 불완전하나 대학별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6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대학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20개 대학이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교조는 전국단위여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고, 대학별 단위 노조는 노동부 지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받지만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단위노조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노조들이 연합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설립이 필요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에 설립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8월 6일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하였습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한 교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주에는 교수연맹 설립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수연맹 설립증을 발급받으면 ①대학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대학, ②대학별로 사교조 지회를 구성한 대학, ③지회 설립이 여의치 않아 사교조 직할 지회에 개별로 가입한 경우 등 전국 모든 사립대학교 교수님들을 포함한 연맹 조직이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위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편하신 데로 선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교조직할지회, 사교조 대학별 지회, 대학별 단위노조 모두 교수연맹의 산하 노조이므로 같은 노조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공립대학 단위노조나 임상교수 노조 등도 교수연맹에 가입하는 길이 열려 있어 그렇게 되면 교수연맹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사교조 지회로 소속된 개별 대학이 교수연맹이 아닌 사교조를 상급단체로해서 단위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추후 진행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교련 회원교 교수님들께서 ① 사교조 지회에 가입하시는 방안, ② 직할지회 소속으로 가입하시는 방안, ③ 단위노조를 통하여 교수연맹에 가입하시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대학별로 지회를 설립하고 지회가 사교조에 가입하는 방안 ① 저희로서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안입니다. 소속 대학에서 최소 5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지회를 구성하시고 사교조 지회로 가입하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 지회 승인 신청서를 사교조에 제출하신 후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단체협상 등 활동의 권한은 대학별 단위노조와 차이가 없고, 필요할 경우 중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OO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OO대학교 지회”라는 명칭를 사용하는 것만다릅니다. ② 사교조 가입 신청 때 가입비(1회, 5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교조 사무실 마련과 출범을 위해 지출한 제반 경비 때문이니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회 조합비는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뒤 1인당 5천원을 납부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회 활동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천하는 월 조합비는 2만원 내외입니다. 2. 소속 대학에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교조 직할지회에 가입 ① 사교조는 전국단위 노조이므로 전국 모든 교수님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교수님 개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사교조에서 구성하는 단체협상팀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1번의 경우와 다른 점은 단지 소속대학에 지회가 없다는 것뿐이며 사교조 조합원으로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과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호를 받는 것 등은 동일합니다. ② 가입비와 조합비를 지회를 통해 납부하실 수가 없으므로 사교조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교조에는 이런 형태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입비는 동일하게 5만원이고 월 조 합비는 2만원이며 사교조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합비 가운데 일부는 활동비로 지 원할 예정입니다. 3. 소속 대학에서 단위노조를 설립한 경우 ① 대학별 단위노조와 사교조와는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노조입니다. 따라서 교수님 대학의 노조가 교수연맹에 가입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힘은 연대에서 나옵니다. 문제가 많은 교원노조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열악한 대학 재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재정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② 교수님 대학의 단위노조가 교수연맹에 가입하시려면 역시 가입비(5만원)과 월 연맹비(5천원)을단위노조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월 조합비와 연맹비 납부 방법 등은 단위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회조합원: 가입비 5만원, 월 조합비 5천원(지회를 통해 납부) -직할지회조합원: 가입비 5만원, 월 조합비 2만원(사교조에 직접 납부) -연맹 소속 단위노조 조합원: 연맹가입비 5만원, 월 연맹비 5천원(단위노조를 통해 납부) -사교조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4-009591,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이상의 내용은 사교조 홈페이지(ukup.or.kr)에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지속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사교조 홈페이지는 사교조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 정회원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보안이 필요한 부분(참여마당과 정보마당의 단체교섭 자료)을 빼고는 대부분의 마당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사교조 조합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