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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등록일 2020-05-18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109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02031일부터 단과대학 승진심사 위원회 운영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정년트랙 승진임용 심사 결과서의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양식이 변경되면서, 교무학사부는 승진심사대상 교원의 교육, 산학, 연구, 봉사업적 관련 서류를 단과대학으로 송부합니다)

 

2) 승진 대상자의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년트랙 승진임용 관련 학과의견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수회 작성)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1] 심의결과서 및 관련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독립학부장 포함)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의견서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및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자구 추가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임교원 승진 임용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조직)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개월 단위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은 교수로 한다.

 

4(위원장 및 직무) 위원장은 소속 대학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DU인재법학부, 간호보건학부의 경우 따로 정한다.

 

5(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6(승진심사) 승진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장(독립학부장 포함)에게 제출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과의견서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및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7(간사 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단과대학 행정실장으로 한다.

 

8(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3(조직) 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2016831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사 결과서

 

 

평가대상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최초임용일

 

 

 

 

 

수업평가

인정평점

 

전체평점

 

총 점수

배점 총 점수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점수

배점

교원으로서

기본자질

(20)

품위 및 청렴도

(교원으로서의 인격 및 자질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 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언행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최소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복무태도

(규정, 학사행정 준수 상황, 구성원과의 관계 등 복무태도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 및 인화관계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최소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학사 행정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교수(강의)능력 및 실적

(30)

열의 및 능력

(강의시수, 교육활동개선실적 등 교육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교육업적점수가 승진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수업이행

(책임시간 충족 등 교육업적 점수를 기초로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평가대상기간 동안 책임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교육효과

(수업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3 ~ 15

10 ~ 12

7 ~ 9

4 ~ 6

3 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수업평가결과가 소속학부()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치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연구능력

및 실적

(30)

 

연구능력

(연구윤리 준수, 연구비지원(수혜)실적 등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임용기간 동안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있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 또는 교내·외 연구비 지원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연구실적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8 ~ 20

15 ~ 17

11 ~ 14

8 ~ 10

7 이하

임용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산학·연구실적점수가 승진임용 업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국내·외 학술활동

(산학·연구업적 점수를 기초로 하여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평가대상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 종합평가 산학·연구실적점수 중 학술대회발표 점수가 평균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봉사실적

(20)

학생지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 실적을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에서 요청한 학생지도 또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이행한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미충족하는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학교발전에 기여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의 행사 참여 등 학교발전 기여 정도를 평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9 ~ 10

7 ~ 8

5 ~ 6

3 ~ 4

2이하

평가대상기간 동안 소속 대학[()/전공] 또는 부서에서 참여 요청한 행사, 회의 등에 참여한 경우 보통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 미흡이하 평정을 원칙으로 함

* 붙임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1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의견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서식]

대학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 . . .

위 원 정 수 :

재 적 위 원 :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구 분

성 명

비 고

참석위원

 

불참위원

 

 

4. 안 건

 

-.


5. 회의내용

 

. 개회선언

 

 

. 심의내용

 

 

위 원 장 :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 실 을 확 인 함.

 

20    .         .          .

 

 

위 원 장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위 원 ㅇ ㅇ ㅇ ()

 

 

 

 

 

 

 

 

 

 

 

평가의견서

 

피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현 직급임용일

 

 

 

평가의견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평가 관련 증빙자료

 

 

 

위와 같이 20     .        .        .자 승진임용 대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가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동의> - 성명은 자필기재

()

()

()

()

()

()

()

()

 

()

 

위원장 : ()


대구대학교총장 귀하

정년트랙 전임교원 승진임용 관련 학과(부서) 의견서

승진심사

대 상 자

소 속

 

성 명

 

직 급

 

목 적

이 의견서는 단과대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고, 작성 내용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교원으로서의 인격, 윤리 준수, 언행으로 인한 물의 여부 등

 

 

 

교육역량

강의담당시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강의우수성, 학생 호응 등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조성

참여를 요청한 학과(부서) 행사 · 회의참석 등 학사행정 협조성, 수업 및 복무 관련 규정 준수성 등

 

 

 

 

학과발전 기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과발전 기여도

 

 

 

 

종합의견

 

의견작성자: 소속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개인별로 작성하며, 작성 후 밀봉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학과(부서): 소속학과(부서)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단과대학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작성자: ()

단과대학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