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개정안
교원 업적평가 개정안
김연희 (교무처장, 사회복지학과)
<2020.3.1. 시행 교원업적 평가규정 개정의 근거와 내용>
이번 교원업적 평가규정 개정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이는 연구업적 기준의 현실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항목 강화, 대학평가 지표 관련 봉사업적 항목의 추가라고 요약할 수 있음. 이는 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 서열화라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내부적 열망의 표출이라고 하겠음.
변화된 교원업적 평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 교육업적
(신설) CQI 소정기한 내 미입력시 –1점
(신설) 우수 강의 교원 선정 시 3점
(삭제) 성적 정정 처리 1건당 –2점
(삭제) 야간강의 강좌당 1점
(개정) 교양과목 강의 과목당 3점1점
(개정) 교수 1인당 총 수강생수 100명 초과 50명당65명 초과 15명당 1점 (학기당 3점 이내)
(개정) 학사행정처리 기한 초과 1일당 1점을 감하며 학기당 최대 30점15점까지 감점
(개정) 산학연계 교과목 개발운영하는 경우 교과목당 1점3점
(개정) OCW 개발 시 학기당 총 1점과목당 2점
(개정) MOOC 운영 시 학기당 총 1점과목당 2점
(개정) 수업평가 담당교수 전과목 평균점의 3배수6배수 적용 (학기당 상한 15점30점)
*수업평가는 각 강좌별 평가자료 상위 5%, 하위 5%를 제외한 90%에 대한 결과로 반영하며 평점은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단, 성적이 D, F 등급 학생의 평가는 제외).
(개정) 총 수업시간의 1/31/5초과 휴·보강시 강좌당 –5점 (학기당 적용)
(개정) 박사 배출 1인당 2점3점 (학기당 상한 4점9점)
(개정) 석사 배출 1인당 1점 (학기당 상한 5점10점)
(개정) 학생대면학사 상담실적 1회당 1점 (학기당 상한 50점30점)
(개정) 학생 현장지도 건당 1점2점 (학기당 상한 4점6점)
(개정) 학생 학습지도 운영 팀당 1점2점 (학기당 상한 2점6점)
(개정) 도전학기 지도학기당 1점 (학기당 상한 1점3점)
(개정) 자기설계전공 지도학기당 1점2점 (학기당 상한 1점2점)
(개정) 교수법 개발을 위한 교내 교육 참여 건당 1점2점 (학기당 상한 2점8점)
(개정) 교수법 개발을 위한 교내 교육의 강사로 참가시 회당 1점3점 (학기당 상한 1점6점)
(개정)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 3.5미만3.75미만인 교원으로서 교내 교육 및 컨설팅 미 참여시 학기당 -5점
(개정)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이수시 1점미이수시 -2점
(개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전 과정 이수시 1점미이수시 –2점
(개정) 교외 교수법 개발을 위한 교외 교육 참여 건당 1점2점 (학기당 상한 1점2점)
(개정) 당해학기의 교과목포트폴리오 제출 시 강좌당 1점미제출시 강좌당 –2점
(e-티칭포트폴리오 /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학과(전공)의 교육 인증포로그램)
□ 연구업적
(신설) 교원임용규정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교원의 보직수행에 대한 연구·산학업적의 대체업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보직은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진로취업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국제처장으로 한다.
2. 승진심사 평가대상기간 중 보직 수행 임기 1년 완료 시 교내봉사업적 점수 중 50점을 연구·산학업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대체업적 점수의 상한은 100점으로 한다.
(개정)
구분 |
평가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학술논문 |
국제저명학술지 |
SCI |
250 |
삭제 |
SCIE |
200 |
250 | ||
국내저명학술지 |
A |
150 |
현행 | |
B |
120 |
100 | ||
국제일반학술지 |
120 |
100 | ||
국내일반학술지 |
80 |
50 | ||
기념논문집 |
50 |
삭제 | ||
기타 논문 |
30 |
삭제 | ||
보고서 |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50쪽이상 |
50 |
삭제 |
50쪽미만 |
30 |
삭제 |
※ 연구업적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마스터 저널리스트 업데이트에 따라 SCI, SCIE 관련항목 개정 (2020. 1. 3일부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SCI와 SCIE 구분 삭제 및 SCIE로 통합 제공)
□ 봉사업적
(신설) 장학사정관 활동 학기당 5점
(신설) 진로취업상담지도 건당 1점 (연간 상한 50점)
(신설) 취업관련 외부재정지원사업 유치 건당 10점
(신설) 취업관련 외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건당 10점
(신설) 채용조건형(혼합형 포함) 계약학과 유치 건당 30점
(신설) 채용조건형(혼합형 포함) 계약학과 산업체(학생) 모집 1명당 1점
(신설) 취업관련 위탁교육 유치·운영 건당 5점
(신설) 일학습병행제사업 운영 PD 20점
(신설) 일학습병행제 참여학생지도 1명당 5점
(삭제) 교외 특별강의 건당 2점
(개정) 교무위원 연간 20점30점
(개정) 교무위원 외 보직교원 연간 15점20점
(개정) 입시활동 고등학교 방문 홍모 건당 2점5점 (예체능 계열은 입시학원 포함)
(개정) 입시활동 고등학교 방문 특강 건당 3점5점 (예체능 계열은 입시학원 포함)
(개정)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등 기술·경영 등 지도, 자문, 심사, 평가 건당 10점5점
(개정) 출제위원 중앙정부기관(국가고시, 수능시험 등) 건당 10점3점
(개정) 출제위원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건당 5점3점
(개정) 학술회의 진행(기조강연, 사회, 토론) 건당 2점1점
(개정) 학술논문 심사 건당 2점1점
(개정) 학교발전기금 출연 100만원당 5점10점 (연간 상한 50점삭제)
(개정) 학교발전기금 수주 500만원당 5점10점 (연간 상한 50점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