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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책임자 지정제 시행

등록일 2020-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72

물품책임자 지정제 시행

박홍조 (사무처장, 회계학과)

 

 급격한 입학정원 감소를 겪고 있는 지금 구성원들의 물품구매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작은 것부터 아끼며 불요불급한 구매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물품을 구매하면 비치된 실별로 관리함에 따라 실제 물품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최근 물품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물품은 대학의 자산으로 단순 관리적 측면의 명칭보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증대하고자 물품관리자에서 물품책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물품책임자 지정

  교수연구(준비), 연구용실험실의 모든 물품 사용 중인 교수

  위의 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 및 전공 실에 비치된 모든 물품

      학과장 및 학부장, 전공주임교수

  행정부서 개인 지급물품 물품 사용자

  위의 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에 비치된 모든 물품 부장, /실장

 

당부사항

  물품책임자로 지정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관리

  장기보관이 가능토록 청결 및 정비에 최선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특수물품은 별도 보관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강구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되 임의이전 금지

 개정된 규정을 통해 물품책임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대학의 자산임을 한번 더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중복성 물품구매를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물품(집기 등)을 포털게시판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구성원분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