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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교수회 대학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록일 2020-11-12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88

 

7대 교수회 대학발전 위원회



. 대학발전 위원회 구성의 배경 및 목적

 

대학발전 위원회 구성 배경

 


- 새롭게 구성된 제7대 교수회의 출범과 더불어 공약으로 제시한 대학발전 위원회(이하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대외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유의미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폭넓은 대 화와 의견수렴,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검토가 필요함 


 발전위원회 구성 목적 


- 대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추동(推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실행 계획으로서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

-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구체적 대안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당성(正當性)을 높이 기 위함

- 궁극적으로 대학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성원의 만족도 를 함께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대학발전 위원회 위원 구성

 

 발전위원회 위원 선정 및 명단

 

- 발전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및 학과의 다양성을 확 보하여 위촉함

- 대학발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제안의 효과적 도출을 위해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 정함

- 발전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가나다 순)

 

번호

이름

소속학과

연구실전화

1

권제중

건축공학

6514

2

김태호

물리치료

4354

3

심준호

화학응용화학

6448

4

양성철

부동산지적

6385

5

윤민화

산업복지

6322

6

이광우

관광경영

6255

7

이희정

한국어문학

6876

8

장명준

도시조경

6193

9

최용호

수리빅데이터

6415

10

함요상

도시행정

6178

(위원장)

      

 발전위원회 구조


- 발전위원회는 위원장과 3개의 분과로 구성함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수회 부의장인 함요 상 교수, 간사는 추후 위원회에서 선출함)

- 각 분과는 3명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분과장을 두어 책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함

- 발전위원회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image01.png

 
 

. 대학발전 위원회 연구대상 (잠정안)

 

 1분과 : 경쟁력 제고 분과

 

- 1분과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쟁력 제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대학의 핵심적 경쟁력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점에서 연구와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1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교수의 연구역량 제고 방안’, ‘연구실적 제고 방안’, ‘교육 의 질 제고 방안’, ‘캠퍼스 조정/이전등이 제시될 수 있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2분과 : 지속가능성 제고 분과 

 

- 2분과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성 제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현 상황에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가 재정(財政)’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재정과 관련된 발전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2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예산 절감 방안’, ‘수입 증대 방안’, ‘공간 활용의 효율성 방안등이 제시될 수 있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3분과 : 만족도 제고 분과

 

- 3분과는 대학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만족도 제 고 분과로 운영할 예정임

- 구성원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산출성과가 낮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제시함

- 3분과의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급여, 수당, 인센티브 등 임금 관련 발전방안’, ‘교원 복 지제도 개선방안’,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제도도입 및 개선방안등이 제시될 수 있 음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주제 수정, 보완 가능)

    

 

.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위원회 구성

 

- 2월 말 발전위원회 구성 완료 및 위촉하였음

- 3월 개강 전 분과구성과 연구주제 등에 대한 토론 진행, 결론 제시함

- ‘코로나19 사태1달 정도 순연(順延)되어, 3월 말 교수회 임원 포함 전체회의 개최 예 정임

- 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 정기적으로 개최함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교수회 차원 협조 요청)

 

연구 진행

 

- 전체 회의 이후 분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2주 간격으로 정기 분과회의 진행함

- 한 달 간격으로 정기 전체 회의 진행함

-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추가 회의 진행함

 

의견수렴

 

-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 교수회 또는 본부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의견수렴은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구성 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수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

-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전체 교수들에게 알림

 

결과 발표

 

- 연구결과의 초안이 완성된 이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함

- 발전포럼,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결과를 구성 원들에게 발표함

- 연구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 라 수정함

- 1학기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회를 운영함

 

확산전략

 

- 연구 결론에 대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산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교수회를 통한 확산과 개별 네트워크 등을 통한 내용 공유 및 지지 확산이 필요함

- 총장을 포함하여 본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화를 위한 요구를 추진함 (각 논의 단계에 서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제도화 요구

 

- 교원들의 의견과 지지를 확인, 분석하고 정당성이 확보된 대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 극적인 제도화를 요구함

- 교수회와 본부 또는 교수회 임원과 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화를 요구함

 


. 행정사항

 

수당 지급

 

- 발전위원회 참여 위원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1인당 50만원)

- 참여 위원들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함

 

본부지원 확보

 

- 위원회 및 분과구성 완료 후 총장 또는 부총장과의 상견례를 추진함

- 분과별 관련 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및 자료협조를 요청함

- 필요할 경우 교수회를 통해 간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