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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별위원회] 학과역량평가에 대한 민원과 논의

등록일 2018-03-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227

학과역량평가와 구조조정의 또 다른 원칙 가능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기획처 답변:
 
학과역량 평가와 학과 구조 조정과의 관계는 <대구대학교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규정 제33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규정 제331>
2항에 의해 교육편제 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학과역량평가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교육편제 조정을 할 수 있다.
1. 1단계: 최근 3년간의 학과평가를 최근 연도순 5:3:2의 가중치로 합산 평가하여 하위 30%내외 학부·학과(전공) 선정

 

교수회 의견: 학과역량평가는 편제조정의 추가적인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30%와 만점(3) 

기획처의 답변:
 
- 2017학년도는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학과평가연구위원회에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변경 건과 이에 따른 만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만점 기준의 경우 위원간 논의를 통해 만점 비율()130%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학과와 행정부서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이후 2018. 1. 17. 최종 회의에서 변경 지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18학년도 학과평가 편람을 확정하였습니다.
- 의견 수렴 기간 중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변경 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비율 변경은 기존 평가보다 완화되는 방식입니다.
의견 수렴 자료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만점 기준 130%를 적용할 경우 2016학년도 기준 86개 학과 중 67개 학과가 만점이라는 내용과 강의 담당 비율 구간별 해당 학과수를 참고하도록 수록하였습니다.

 

교수회 의견: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30%는 다양한 학과역량평가 지표 중의 하나로서만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