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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원의 모성보호

등록일 2019-05-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279

여성 교원의 모성보호

 

    지 유 미 교수(DU 인재법학부)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모성보호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근로기준법이 여성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주로 여성근로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여성에 대한 보호는 모성보호와 직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요체로는 출산전후휴가(일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대학교의 모성보호는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을까?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이하 영광학원정관”) 46조 제1항 제7호는 육아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당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로 하여금 휴직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영광학원정관은 이와 같은 육아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2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7조 제1항 제6). 물론, 영광학원정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당해 교원에게 봉급은 지급되지 않지만(49조 제2), 대구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이하 대구대 보수규정“)에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16).

 

  물론, 실무상으로 대구대학교의 모성보호는 이와 같은 영광학원정관이나 대구대 보수규정 상 보호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이나 영광학원정관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제공이나 그 기간의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대구대학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현재 매월 8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대구대학교의 이와 같은 제 규정 및 실무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고는 평가할만하다. 이는 특히,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모성보호를 위한 대구대학교의 실무가 대구대학교의 제 규정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물론 과거에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현재에 비해 크지 않았고, 평균 초혼 연령도 지금보다는 낮아 여성 교원이 임용 후에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잦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구대학교의 제 규정에 모성보호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증하고 있고, 평균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여성 교원이 임용 후에 육아는 물론이고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대구대학교의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대구대학교의 제 규정에 체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일과 가정의 안정적인 양립으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