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활동 보고(11/12월)
1. 교수회 정기회의
2020. 11. 18.
1. 특별 편제 조정 원칙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경과 사항 보고
수시 등록금 예치율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안은 ‘교육편제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특별 정원 조정) 2항에 근거하여 기획처에서 마련한 정원 조정 기준임
2021학년도 특별 정원 조정 기준은 2019년 4차 편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
2022학년도 특별 정원 조정 결정은 2020학년도 제 3차 편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
선제적, 자발적 정원 조정을 한 영어영문학과는 2021학년도 특별 정원 조정 결정에 이의 제기함
: 편제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2022학년도 특별 정원 조정 기준 (수시 등록금 예치율)
: 1년 만에 제도를 다시 바꾸는 건 혼란 가중 등의 이유로 현안 유지하기로 함 (2020년 6차 편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
2. 총장 직선제 개선 연구위원회 회의 내용 공유
과거 총장 선거(직선제) 경과 보고
직선제 유지 및 보완책에 대해서 연구 진행 중
3. 공영형 사립대 연구 발표회 추진 사항 점검
(홍원기 부의장 담당)
2. 교수회 정기회의
2020. 11. 25.
1. 공영형 사립대 연구 발표회 준비 사항 점검
장소, 일정 및 발표회 주제 검토
현수막 설치, 교내 구성원에 공지
3. 교수회 정기회의
2020. 12. 2.
1. 스포츠레저학과의 요구에 대한 교수회 입장문 발표
2.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들의 교수회 방문 간담회
스포츠레저학과 입장 및 본부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경청
스포츠레저학과 소속 교수 및 전환 신청 교수 모두 교수회 일원으로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할 수 없으며, 본부의 이번 건 진행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교수회에서 철저하게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전달
3. ‘비대면수업 모니터링단 실시에 따른 비대면수업 운영 철저 안내’ 문서 관련 본부 입장 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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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교무처장 전결로 ‘비대면수업 모니터링단 실시에 따른 비대면수업 철저 안내’ 공문이 전 교수들에게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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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없음에도 전체 교수들의 모든 강의를 모니터링하려는 것은 교수들의 교권(수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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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가 교수들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점검표)의 내용도 타당성이 낮아 조속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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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모니터링 방법으로 징계까지 운운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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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 내용을 반영하여, 교무처에서 비대면수업 운영 철저 안내 수정 공문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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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교무학사부-9979, 12/07 기안 공문 참조
4. 교수회-2021학년도 학생단체(총학생회, 대의원회, 학보사) 간담회
2020. 12. 9.
참석자
이정복 교수회 의장, 홍원기 교수회 부의장, 최종필 학생처장, 2021학년도 정현승 총학생회장(산림자원학과), 이동건 총대의원회 의장(공공안전법학과), 김수민 학보사 부국장(유아특수교육과), 이강현 교수회 사무국장
1. 교수회 소개 및 대학 현안 공유
2. ‘사학혁신사업’, ‘총장 직선제 개선 연구위원회’ 등 학생들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한 대학 발전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 제시와 소통 필요성 설명
3. 정현승 총학생회장의 “학생이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는 대학 공간으로 발전” 및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 발전 모색”의 역점 사업 방향에 교수회 및 본부의 공감과 지지 표명
4. 학생회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교수회에 전달하면 본부와의 소통에 교수회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교수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