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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활동보고(5/6월)

등록일 2020-06-15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690

    

일시

활동 내용

2020. 5. 20

 

- 교원 보수규정 개정안 기획처 초안 설명 (기획처장)

  . 신임교원 경력인정 기준에 대한 상위 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 신임교원 호봉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필요함.

  . 교수회는 현행 규정 내용의 최대 유지 의견을 전달함

- 교권과 관련된 안건 논의

  . 교원 승진 심사 시 단대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학과 교수별 승진대상자 평가 자료

   공유는 개인정보 위반 및 교수 간 갈등, 위화감 조성의 문제가 있음.

  . 학과내 승진 평가의 목적이 불분명함.

- 2020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강의평가 점수의 교육업적 및 승진 평가

  반영은 이전 학기와 다른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안이 필요함.

 

2020. 5. 27

 

   

- 교수회에 들어온 교수 민원 2건에 대한 처리 방향 논의

  . 수업 관련 민원 1에 대한 본부 요청사항 전달 및 교권위원회 검토의견을

    본인에게 전달하여 해결함.

  . 수업 관련 민원 2에 대한 교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부에 문제점 전달

    하여 해결함.

- 본부 출범 2년에 대한 교수회 평의원 및 교권위원들의 의견 청취

  . 승진/업적/복무 규정 등의 요건 강화가 조교수/부교수에게만 집중

  . 재단 전입금 등 이사회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 필요

  . 본부의 규정 개정, 제정 시 공론화 과정 및 사전 검토 없이 적용하는 문제

  . 승진요건 중 교육업적은 책임시수를 다하면 만족하는 형태로 개정 필요

  . 대학의 위기감 조장보다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본부의 노력이 부족

  . 공간 사용 원칙에 어긋한 공간 배정과 공간비용채산제의 부작용

  . 연구 지원 축소는 교수의 연구 의지를 꺾는 것으로 지원 확대 필요

 

 

임원진 활동

    

1. 이정복 의장, 사교련 5월 대면 이사회 참석 (29, 사교련 회의실)

 

2. 교수회-총장 간담회

    일시 및 장소: 6312시 총장실

    참석자: 의장, 부의장 2, 사무국장 (교수회), 총장, 부총장 (본부)

    내용: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련 교수 민원에 대한 답변 및 해결 요구

 

3. 20203월 마련하여 이사회에 넘긴 <교원복무규정()>이 심의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교무처의 수정안 검토 요청 받음.

==> 구성원들의 다각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20203월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규정 원안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검토의견 보냄.

 

4. 본부 위원회에 위원 추천

   학과역량평가연구위원회: 임윤수 교무간사

   예산조정위원회: 홍원기 부의장

   편제조정위원회: 이강현 사무국장

 

5. 교수회-본부 간담회

   일시 및 장소: 610530분 교외식당

   참석자: 의장, 부의장 2, 사무국장 (교수회),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본부)

   내용: 대학 주요 현황 및 본부 2기의 대학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수회의 요구와 조언 전달함.

 

6. 영광학원 이사장과의 간담회 예정,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