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검토 등(2월 5일 )
등록일 2020-02-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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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동편 학생 복지관 증축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미 분리 발주" 관련
당시 사무처장 검찰 피고발 사건 탄원서
. 비리 소지가 없다는 조건 및 교수 보호 차원에서 교수회 의장 탄원서 서명 동참
. 당시 현황 파악을 위해 사무처에 감사자료, 계약자료, 기타 문서 제출 요청
- 2020학년도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검토
. 교육업적평가 항목 중 감점되는 항목은 제고 필요
. 교육업적의 경우 조교수/부교수 승진 시 최소 점수를 채우기가 어려움.
책임시수 증가 효과, 학교 사업 참여에 조교수/부교수 집중 우려
- 2/10일 인사위원회 전임교원과 관련된 주요 항목 회의자료 요청 및 사전 검토
. 전임교원과 관련된 승진, 연구년, 복무규정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 교무처 요청
. 연구년, 복무규정, 인센티브 지급안의 절차적/규범적 문제점 다수 발견, 긴급 대응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