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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 기획처장 면담

등록일 2019-09-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557

  1) 일시: 201995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참석자: 교수회 임원(의장, 부의장 2, 사무국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4) 면담 내용

    ① 새로운 교원업적평가안에 대해서

     교무처장: 이사회의 요구로 현재 교원업적평가 1,2,3안 제출 상태. 기존의 개인평가에서 개인평가제(50%)+학과평가제(50%)로 변경 고려중

교수회: 교원업적평가는 개인평가가 정당함 이유: A. 이미 학과평가를 통해서 학과에 장학금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학과평가를 다시 개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면 이중적인 혜택, B. 학과 문제를 교수 개인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성격을 띠고 있음. C. 인센티브는 연봉의 일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월급삭감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② 새로운 편제조정원칙에 대해서

     기획처장: 3차 편제조정위원회와 학과장 회의를 통해 변경된 편제조정기본원칙 발표: 2019년 수시 지원율과 회전율(910일 시점)을 고려하여 정원조정 예비대상학과 하위 30%를 선정하여 논의 시작하겠음. 12월 말 수시 등록율이 85% 미만인 경우에 정원감축 확정, 최소 정원이 30명인 학과가 예비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른 제재 가능: 공간 축소나 조교 재배정

교수회: 수시 입시 회전율과 등록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 입시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시 입시율 자료만으로 학과의 정원조정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뿐만 아니라 2021학년도 대교협에 제출할 최종편제안은 20205월에 확정되기에 시기적으로 올 12월에 결정하는 것은 너무 이름

합의: 정원조정 대상학과 예비선정 확정을 20202월로 연기. 다만 그 사이에 수시 지원율과 입시율을 고려하여 하위 30% 학과와 학과발전안에 대한 논의 진행

 

   ③ 2020학년도 교내학술연구 신청

     기획처장: 추경에 반영되었기에 아마도 연구처의 공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