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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노동조합 설립 관련 소식 및 활동 (7월 1일/15일/30일, 8월 13일)

등록일 2019-08-14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43

1. 201971일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대구대학교는 이사교)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은 가칭 대학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 대학교수노조 설립 배경과 현황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

    ① 교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8.8.)

    ② 20203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을 국회에 요구

  2) 사교련과 서교련

    ① 사교련은 1987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교 110개교

    ② 서교련은 2017년 창설되었으며 회원교 9개교

  3) ‘(가칭)대학교수노동조합의 합의

    ① 고등교육 발전, 대학 민주화, 교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② 교육자의 도덕적 책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교수사회에 대한 기대 고려한 개정안 마 련

    ③ 의견 수렴과 대외 홍보 등을 맡은 대학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구성

      ― 위원장 방효원(중앙대), 수석부위원장 이정상(서울대), 유원준(경희대), 전문위원 위촉

      ― 유관 교수단체와 상호 존중과 신뢰 원칙 하에 긴밀 협조 지향

      ― 활동과 업무는 사교련과 서교련 이사회 보고와 동의를 거쳐 확정

 

2. 대구경북지역 교수노조 준비위원회 설명회 참석

  1) 일시: 715

  2) 장소: 영남대학교 교수회 회의실

  3) 참석자: 대학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간부, 이정복 부의장, 서요성 사무국장,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교수회 대표 등 14

  4) 논의 내용

    ① 교수노조 위헌제청 선고요지 설명: 2018830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에 관하여 법률로 제한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5조 단서조항과 그에 근거해 만들어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 본문이 교수들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단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2020331일까지 잠정 적용

    ② 부산경남지역 대학 간담회(711일 동명대 개최) 보고: 사교련과 서교련이 협력하여 노조 결성하려고 함, 노조관련 법 제정 문제 해결, 기존의 전국교수노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단위노조와 전국단위노조에 대한 의견 불일치), 813일 원광대에서 <2019 전국 사립대학 교수회 임원단 대회> 개최 예정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최종 초안 작성(730)

 

1(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중등교육법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

4. 평생교육법31조제4, 32조제1, 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교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9조제1, 52조의2에 따른 대학의 교원,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2조와 한국과학기술원법2조에 따른 대학의 교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도 이 법에서 교원으로 본다.

 

3(정치활동)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조제1항제3·4호 및 제2조제2(2조제1항제3·4호에 한한다)의 교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4(노동조합의 설립) 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44조 및 사립학교법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및 호봉 기타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교육여건개선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6(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다.

2. 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부장관 및 대학을 설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부장관등이라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국립대학법인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단체협약의 이행) 교육부장관등, 기획재정부장관, ·도 지사, ·도 교육감,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률조례의 제·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추가경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안 또는 편성추가경정안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등, 기획재정부장관, ·도 지사, ·도 교육감,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대통령령·부령·조례교육규칙정관학교규칙의 제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개정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제·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8(쟁의행위) 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원의 교육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본다.

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장에 따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9-13조 삭제

 

1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94조 중 "88조 내지 제93""89조 내지 제93"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교원"으로, "사용자""교육부장관등, ·도지사, ·도 교육감,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등, ·도지사, ·도 교육감, 국립대학법인,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4호라목, 24,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36, 41조제2, 46, 81조제2호 단서,88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조의2(강사의 적용 특례)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강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적용한다.

 

15(벌칙) 삭제

 

(이상 사교련과 서교련의 법률 초안을 813일 원광대에서 개최되는 교수회 임원단 대회에서 논의 예정)

 

4. 2019년 전국 사립대학 교수회 임원단 대회. 4차 산업혁명 시대 희망의 아이콘 대학을 향한 혁신안 제언 

  1) 일시: 2019813

  2) 장소: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3) 참석자: 사교련/서교련 소속 임원들, 소영진 의장, 이정복 부의장

  4) 논의내용

    ① 816일 서교련 회의를 통해 서교련 개정안 확정 예정

    ② 820일까지 사교련/서교련 공동 개정안 확정 예정

    ③ 99일까지 사교련/서교련/교수노조가 합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출 예정

    ④ 831일까지 전국교수노조와 같이 국회간담회 개최 날짜를 확정하고, 간담회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사교련/서교련

       /전국교수노조가 합의한 개정한 제출 예정(9월 중순 이전)

 

사본 -사교련 사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