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평의원회 개최 및 논의사항 (4월 3일)
1. 일시: 2019년 4월 3일 12시
2. 장소: 교수학습지원관 1206호
3. 참석: 교수회 임원, 단과대 교수회 평의원
4. 논의 내용
 
  1) 교수회는 201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교내학술연구비 및 기타수당에 대해 본부에 개선 요구 → 교내학술연구비는 6월 연구비 개정안이 나오고, 8월에 신청해서, 9월부터 연구과제 신청. 기타수당 삭감의 경우 연금보조금의 형태로 계속 지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본부에 수차례 강조. 또한 기타수당 삭감을 봉급인상 형태로 보존할 경우 최소 기타수당 삭감액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 (* 본부의 기타수당 삭감 논의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노조는 현재 본부를 노동청에 고발했고, 그 결과 근로 감독관이 파견됨).
 
  2) 3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정이사 체제 결정까지의 과정 설명
    - 이사 7인 확정: 박윤흔 전 총장, 장익현 변호사, 송해익 변호사, 정대영 창원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정이사), 장길화 총동창회장, 김준호 회계사(이상 개방이사)
    - 교수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이사체제가 어느 특정인 중심이 아닌 무난하게 구성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본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판적 감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함
 
  3) 교수노조 관련 사항:
    - 2018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한 현재의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 3월까지 교원노조법 개정 명령함으로써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짐
    -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에 구성원들이 교수노조 설립에 관심이 많음
    - 앞으로 교수노조 설립 여부와 교수노조와 교수회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
 
  4) 공영형 사립대 관련 사항:
    - 2019년 공영형 사립대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고 관련 연구예산안만 배정되면서 관련 논의의 진척 사항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음
    - 현재 정부의 예산 기조가 인구절벽을 바탕으로 복지비를 증액하고 교육예산을 줄이는 바탕에 있음 →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강화될 듯하고, 이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 논의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5) 교수회가 교수회 평의원들에게 당부
    - 2018년 말부터 본부의 연구년 제도 대폭 축소안 및 연구비 폐지에 반대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정책 개선 및 비판 활동에 대한 교수회 회원들의 찬성 의견이나 댓글 등 적극적인 반응 기대
    - 교수회는 민원제보를 항상 경청하고 내부 논의함으로써 교수 개개인에게 닥친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보통의 민원 처리절차: 민원접수 → 교수회 내부 논의 → 필요시 관련처장과의 면담 → 그 결과를 민원제보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림, 특히 정책적인 제언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시일이 걸리고 민원제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에 양해 부탁)
 
  6) 교수회 평의원들이 교수회에 부탁 사항
    - 교수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복수노조 허용. 교수노조가 설립될 경우에 가입 여부 논의 필요함
    - 수년 동안 정체된 봉급은 이제 인상되어야 함
    - 2015년 이후 신입생 모집 정지된 학과 교수들의 소속전환 및 신분안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음
    - 교수 개개인의 민원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