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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장 및 기획처장과의 면담 (3월 18일)

등록일 2019-04-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133

1) 일시: 318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배석자: 교수회 임원, 연구처장, 기획처장

4) 내용:

  ① 연구비 제도 개선안 관련 - 교수회: 지난 총장 담화문을 통해 교내연구비 부활 및 지급방식 변경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처장: 2019년 예산에서 작년 대비 연구비 50% 삭감됨(75), 추경에서 1억 이상을 받으면 9월에 시작한 연구에 대한 정산은 12월 가능, 우수학술지 지원금액 축소됨(5억에서 2억으로) 교수회: 기존처럼 4월에 연구계획 받고 내년 정산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타진, 연구비 선정시 외부 연구비 수주 능력보다 학내 전반적인 연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 연구비 총액 대폭삭감에 반대, 우수학술지 지원금이 선착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정책 연구처장: 올 예산운영에서 목표하고 있는 재정건전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짐, 총장 담화문의 균형예산에 대한 언급 강조, 6월 연구비 관련 개정안 약속

  ② 연구년 제도 개선안 관련 교수회: 현행 연구년 제도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구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되어 보임, 관련 사항이 민원제보로도 접수됨 연구처장: 지난 본부에서 연구년 제도 혜택 인원을 10%에서 7%로 축소하거나 연구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그 결과 10%를 유지하되 연구논문 부과 결정됨, 연구년을 안식년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이사회나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 구하기 어려움, 연구년에 논문을 부과하고 심사료+투고료 지급 예정.

  ⓷ 기타수당 보전 관련 교수회는 3월부터 폐지된 기타수당은 퇴직 보전금 형태이며, 이웃 대학의 경우의 회수 부당사례를 인용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전달. 기타수당 존폐 여부는 임금단체협상 사항임을 주지. 앞으로 봉급인상 등을 통해 기타수당액 이상이 보전되기를 기대   

     → 기획처장: 기타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식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에 설명할 예정, 노조와 만나서 협의할 예정, 법인적립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