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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상화 소식(2019년 2월 이후)

등록일 2019-04-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448

1. 교육부는 201922일 기존 임시이사 7인을 해임하고, 신임 임시이사 2인 선임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6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2.25.() 14:00~22:0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갈등 양 측 (〇〇, 〇〇), (〇〇, 〇〇)을 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4항 제6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다.

    - 관할청으로 하여금 (〇〇, 〇〇), (〇〇, 〇〇) 각 측으로부터 각 4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19.3.15.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 추천된 정이사 후보자의 변동 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다.

  * 대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 6개 특수학교 각 학운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1,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 관할청에서 추천한 2인 총 10

  4) 향후 계획

    ◦ 157차 전체회의 : 2019. 3. 25.() 14:00 (예정)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7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3.25.() 14:00~18: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을 정이사로, 〇〇, 〇〇를 개방이사로 각 선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