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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상화 소식(2019년 1월 이후)

등록일 2019-03-15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729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4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1.14.()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안진, 모경환 위원 불참)

  3) 안건 : 8(심의 8)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임시이사 선임안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처리 방안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위원 기피 신청안

  4) 심의 결과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임시이사 선임안

     - ⭖⭖, ⭖⭖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는 6개월로 하다.

      ※ 예비후보자(각 분야별 후보) : 교육분야 박⭖⭖, 법조분야 김⭖⭖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처리 방안

     -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 영광학원(대구대,4년제) 위원 기피 신청안

     - 정대화 위원에 대한 신청은 본인 회피로 각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155차 전체회의 : 2019. 1. 28.() 14:00 (예정)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5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1.28.()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김경근, 최영룡 위원 불참)

  3) 안건 : 12(심의 11, 보고 1)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4) 심의결과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154차 회의시 선임한 임시이사가 아직 임원취임 승인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5) 향후 계획

   ◦ 156차 전체회의 : 2019. 2. 25.() 14:00 (예정)

 

3. 교육부는 201922일자로 기존 임시이사 7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 2인 선임

 

4. 156 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9.2.25.() 14:00~22:0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갈등 양 측 (〇〇, 〇〇), (〇〇, 〇〇)을 각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4항 제6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다.

    - 관할청으로 하여금 (〇〇, 〇〇), (〇〇, 〇〇) 각 측으로부터 각 4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19.3.15.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 추천된 정이사 후보자*의 변동 사항 유무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다.

     * 대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2,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 6개 특수학교 각 학운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1,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 관할청에서 추천한 2인 총 10

 

  4) 향후 계획

    ◦ 157차 전체회의 : 2019. 3. 25.() 14: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