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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본부와의 정기회동(12월 10일)

등록일 2018-12-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659

1) 일시: 12월 10일
2) 장소: 성산홀 2층 대회의실
3) 논의사항
  (1) 2018학년도 학과(부)장 간담회(11월 15일/19일) 정책발표 중에서
    ① (교수회)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은 반대하며, 만약 전임교원이 초과강의를 할 경우에 합리적 설득과 인센티브의 필요함 → (본부) 책임시수 상향은 현재 계획 없음. 전임교원 책임시간 부족을 확인하면 그 조치사항으로서 교양과목 배정을 유도하던가 전공과목 분반허용을 고려 중에 있음.
    ② (교수회) 교육부의 후속조처(교원확보율 감소에 따른 경고)에 대한 본부의 대응 질문. 특히 편제조정 불가에 대한 진상 여부 물음 → (본부) 2018년 교원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1% 정도 하향되어 교육부로부터 행정조치 사항(2020년 학과 명칭변경이나 인원변경 등 일체의 편제조정 불가)을 듣게 됨. 이에 본부 보직자들이 직접 교육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교원확보율 감소 사유를 설명하고, 2018년 2학기 교원충원계획서 제출 → (본부) 2018년 2학기 교원 충원완료 후 2019년 3월 관련 위원회에 소명 예정
    ③ (교수회) 2019년 이후부터 연구년 선정비율 축소안(전체교원 10분의 1에서 20분의1) 반대 → (본부) 앞으로 학내 교육환경의 변화와 다른 학교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연구년 비율이 높다고 생각해서 안을 작성한 것임. 하지만 교수회 주관의 관련 의견수렴 결과 수용 예정 


  (2) (교수회) 기획처와 교무처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부처장 인선 여부 물음 → (본부) 관련 사항 검토중


  (3) (교수회) 관련 학과에 대한 초과공간 사용료 공제에 대한 민원 접수사항 설명: 과거 교육부 기준에 따른 공간 요구에 따라 확보된 공간에 대한 제재는 비합리적 조처. 공간 반납을 통해 교수들이 교육/연구/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 관련 사항이 야기할 학과 내의 갈등 요소 고려 부탁. 하나의 해결책으로 연구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부족한 공간 사용료 해결 → (본부) 공간과 관련한 처장들과 단대 행정실장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시행중. 이미 수년 전부터 초과공간 사용료를 단대별로 공제해옴 → (교수회) 학과에 진짜 필요한 공간마저 없어지는 일은 곤란. 지금의 초과공간에 대한 실험실습비 공제 정책은 절차적으로 무리.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공간 선점은 부당함 인정. 퇴임교수에 대한 단독공간 배정은 문제적 → (본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음 


  (4) (교수회)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학과장이나 사업운영 주체에 부과되는 업무량은 감소되지 않고, 교외과제 신청/수행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민원 접수사항 설명 → (본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직원 배치 예정, 사업운영 주체에게는 개별적 연락을 통해 협조 논의


  (5) (교수회) 골프장 사업이나 생수회사 운영 검토와 같은 대규모 투자계획 진상 여부 물음 → (본부) 검토 중인 골프장 사업에는 교비가 들어가지 않음 → (교수회) 투자관련 사업은 교수들에게 사전 설명회 필요 → (본부) 아직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단계만큼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음 → (교수회) 생수회사 운영에 대한 질문 → (본부) 산학협력단을 통해 청도샘물(아이시스)과 MOU를 체결해서 라벨 ‘대구대 생수’를 단 OEM 생산방식의 유통전문판매업 구상중 → (교수회)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 수익 기대 여부, 생수품질 보장가능 여부 물음 → (본부) 생수품질 보장 가능, 인터넷을 통한 유통 구상, 큰 수익창출에 대한 고민


  (6) (교수회) 2인 1실 기숙사보다 원룸을 선호하는 분위기 설명. 기숙사 취침시간(자정)은 현재 적당해보이지 않음 → (본부) 취침시간은 새벽 2시, 이후로 점차 폐지해나갈 예정 → (교수회) 스쿨버스 요금 도입은 됐지만 노선은 축소되고 관련서비스 향상에 대한 소문은 별로 들리지 않음 → (본부) 관련 사항 모니터링 하겠음. 노선버스가 캠퍼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시도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