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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상화 관련 활동(10월 이후)

등록일 2018-12-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353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1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8.10.22.(월) 14:00~19: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1인 참석   
  3) 심의 결과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 대법원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다.
      - 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박□□, 함□□, 이□□, 이〇〇)‘로 하여금 차기회의 10일전까지(’18.11.16.까지) 연명하여 정이사 후보자 11인을 추천하도록 촉구하고, 위 기간까지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재차 통지하다.
      - 제148차 회의 결과 중 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한다.
  4) 향후 계획
    ◦ 제152차 전체회의 : 2018. 11. 26.(월) 14:00 (예정)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152차 심의결과서
  1) 일시 및 장소 : ‘18.11.26.(월) 13:30~19:00, 서울청사 별관 204호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위원 2명 불참)
  3) 심의 결과
    ◦ 영광학원(대구대) 관련 위원기피 신청안
      - 김병운 위원에 대한 신청은 본인 회피로 각하하기로 하다.
      - 정대화 위원에 대한 신청은,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에 대한 재심안
      - 재심청구를 수용하다.
      - 현 임시이사 7인을 해임하고, 김□□, 송□□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되 임기는 6개월로 하다.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정이사 후보자 추천 등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4) 향후 계획
    ◦ 제153차 전체회의 : 2018. 12. 17.(월) 14: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