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처와의 면담
등록일 2018-10-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287
1) 일시: 10월 1일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논의사항
  ① (연구처) 연구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연구마일리지 전용가능액을 확대하여 우수한 연구자에게 지급, 간접비 사용에 대한 민원 증가, 내년 연구예산 축소에 대한 대안 차원), 연구마일리지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연구처 규정 개정안, 연구처 예산 10% 감액에 따른 교내학술연구비 수혜자 축소 안 → (교수회) 교내학술연구비 총액 감소 반대: 기존 1인 1과제의 장점 강조, 학술연구비 조정시 인문사회와 이공계의 형평성 고려, 마일리지 도입시 인문사회와 이공계의 분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