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단 정상화 관련 활동(8월 이후)

등록일 2018-10-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610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결정사항
  1) 일시 및 장소: ‘18.8.6.(월) 14:00~19:30, 서울연구원2층 중회의실
  2) 참석위원: 위원9인 참석 
  3) 안건: 7건(심의 7건) 중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4) 심의결과: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 제 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〇〇, 이〇〇, 이〇〇, 함〇〇),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 
     -관할청으로 하여금, 전‧현직이사협의체11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1인, 6개 특수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4인, 관할청2인 총21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9월 개최 회의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제4항 제1호에 따른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9조의6제4항 제6호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2. 대구대 법인정상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육부가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추천했고, 그 명단을 근거로 9월 17일 사분위에서 심의 예정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결정사항
  1) 일시 및 장소 : ‘18.9.17.(월) 14:00~21:30,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10인 참석
  3) 심의 결과
    ◦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 차기회의(‘18.10.22. 예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