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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상화 관련 활동(6월 말 이후)

등록일 2018-09-14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3948

1. 공영형사립대학 추진위원회(위원장: 소영진 교수회의장)에서는 재단정상화가 공영형사립대 사업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2. 629일 교육부 사분위 담당자(신은향 사무관) 면담 내용: 대구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정상화 추진 요구

 

3. 사분위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결정사항(86)

  1) 일시 및 장소: ‘18.8.6.() 14:00~19:30, 서울연구원2층 중회의실

  2) 참석위원: 위원9인 참석 

  3) 안건: 7(심의 7) 중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4) 심의결과: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 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〇〇, 〇〇, 〇〇, 〇〇),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 

     -관할청으로 하여금, 현직이사협의체11,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1, 6개 특수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1,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4, 관할청2인 총21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9월 개최 회의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4항 제1호에 따른 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9조의64항 제6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4. 사분위 결정(86)에 대한 자체 평가

  사분위의 결정은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결정

  ,현직이사협의체의 합의 난항 가능성

  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사립대에 관심을 가진 명망 있는 이사 인선 선임을 위해 노력  

    

5. 법인정상화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포털 공지(810)

 

6. 대구대 법인정상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육부가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추천했고, 그 명단을 근거로 917일 사분위에서 심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