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정상화 관련 활동(6월 말 이후)
1. 공영형사립대학 추진위원회(위원장: 소영진 교수회의장)에서는 재단정상화가 공영형사립대 사업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2. 6월 29일 교육부 사분위 담당자(신은향 사무관) 면담 내용: 대구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정상화 추진 요구
 
3. 사분위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결정사항(8월 6일)
  1) 일시 및 장소: ‘18.8.6.(월) 14:00~19:30, 서울연구원2층 중회의실
  2) 참석위원: 위원9인 참석
  3) 안건: 7건(심의 7건) 중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4) 심의결과: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 제 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〇〇, 이〇〇, 이〇〇, 함〇〇),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
     -관할청으로 하여금, 전‧현직이사협의체11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1인, 6개 특수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4인, 관할청2인 총21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9월 개최 회의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6제4항 제1호에 따른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9조의6제4항 제6호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4. 사분위 결정(8월6일)에 대한 자체 평가
  ①사분위의 결정은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결정
  ②전,현직이사협의체의 합의 난항 가능성
  ③ 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사립대에 관심을 가진 명망 있는 이사 인선 선임을 위해 노력  
   
5. 「법인정상화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 포털 공지(8월10일)
 
6. 대구대 법인정상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육부가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추천했고, 그 명단을 근거로 9월 17일 사분위에서 심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