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단정상화 관련 활동 (6월 말 이후)

등록일 2018-08-17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075


    

1. 6월 21일 결성된 공영형사립대학추진위원회(위원장: 소영진 교수회의장)에서는 재단정 상화가 공영형사립대 사업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2. 6월 29일 교육부 사분위 담당자(신은향 사무관) 면담: 대구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정상화 추진을 요구

    

3. 사분위의 대구대 재단정상화 결정사항(8월 6일)

1) 일시 및 장소 : ‘18.8.6.(월) 14:00~19:30, 서울연구원 2층 중회의실

2) 참석위원 : 위원 9인 참석 

3) 안건 : 7건(심의 7건) 중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4) 심의결과: 영광학원(대구대) 처리 방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 전‧현직이사협의체(박〇〇, 이〇〇, 이〇〇, 함〇〇),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6개 특수학교(대구광명학교, 대구영화학교, 대구보명학교, 대구보건학교, 대구덕희학교, 포항명도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 영광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로 한다. 

- 관할청으로 하여금, 전‧현직이사협의체 11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2인, 대구사이버대 대학평의원회 1인, 6개 특수학교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1인, 영광학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4인, 관할청 2인 총 21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9월 개최 회의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연명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 따른 ‘전‧현직이사협의체’가 인정될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6호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4. 사분위 결정(8월 6일)에 대한 자체 평가

① 사분위의 결정은 대학 구성원의 의지를 받아들이려는 결정

② 전, 현직이사협의체의 합의 난항 가능성

③ 대학의 공공성과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을 가진 명망 있는 이사 인선 선임을 위해 노력 

     

5. 「법인정상화에 대한 교수회 성명서」 포털 공지(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