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교무부처장/연구팀장 면담
- 교무처장/연구팀장과의 면담, 교무처장/교무부처장과의 면담
1. 일시: 2018년 4월 18일, 5월 9일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논의 사항: 대학 구성원들의 각종 관심사항과 민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교수회: 4월 19일 대학역량기본평가 중 대면평가 준비 상황 질문 → 본부: 정량평가와 특히 정성평가에 기대하고 있음, 6월초 결과통보 예정
 
2) 교수회: 연구년 수행자에 대한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강조 → 본부: 지난 경영혁신위원회의 현행 연구비 문제에 대한 언급과정과 연구년 축소 제안 설명, 이웃대학에 비해 본교의 연구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좋음, 연구년 연구비 제한 → 교수회: 연구년 해당자에 대한 교내 연구비 신청 제한의 부당성 강조 → 본부: 규정 변경의 어려움, 학술심의위원회의 고민 약속 → 본부: 5월 9일 면담에서 연구년 연구비 지급 확정하고, 2018년 2학기 연구년 시작하는 교수님께도 소급 약속
 
3) 교수회: 교직원 셔틀버스 운용하되 수익자 일부 부담의 원칙 적용 → 본부: 수익자 일부 부담으로 신설 고려 → 교수회: 교직원, 학생 셔틀버스 감소와 조교 감축이 예산절감 사례라고 볼 수 없음 → 본부: 학생 셔틀버스 증편 확정적, 교직원 셔틀버스 신설 고려중
 
4) 교수회: 교직원 식당의 맛과 질 문제 지적 → 본부: 생활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질 문제 향상 고려 중에 있음
 
5) 교수회: 2018학년도 장기근속포상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의 부당성 역설(구성원들과의 합의 및 의사소통 절차 부재, 급여 문제에 대한 자의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 급여성 경비 삭감에 대한 반대, 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임을 강조. 예산 절감 정책이라면, 단계적 축소가 합당 → 본부: 예산운용의 +, - 제로 원칙에서 고려한 것임, 그럼에도 무리한 결정사항임을 인정,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차기 본부에 2018년 복지비 지급과 더불어 인수인계 작업 혹은 추경편성 고려
 
* 참고: 2018학년도 장기근속포상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 추이
가. 업무진행 절차
1) 제8차 재정운영혁신위원회 장기근속포상 및 퇴직자 부상금 정액지급 논의 (2017.06.19.)
2)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 편성(안) 심의조정: 예산조정위원회 (2017.12.15.)
3)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안) 내부 확정 (2017.12.28.)
4)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 최종 확정: 법인이사회 (2018.01.11.)
나. 부상금 지급 기준 변경
구분 |
2017학년도 (변경 전) |
2018학년도 (변경 후) |
장기근속 포상 부상금 |
10년 순금 5돈 |
폐지 |
20년 순금 10돈 |
2,000,000원 | |
25년 단계적 폐지 |
폐지 | |
30년 순금 20돈 |
폐지 | |
40년 단계적 폐지 |
폐지 | |
기준금액 |
순금1돈 기준(15만원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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