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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장/교무부처장/연구팀장 면담

등록일 2018-05-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5951

- 교무처장/연구팀장과의 면담, 교무처장/교무부처장과의 면담

1. 일시: 2018년 4월 18일, 5월 9일
2. 장소: 교수회 의장실
3. 논의 사항: 대학 구성원들의 각종 관심사항과 민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교수회: 4월 19일 대학역량기본평가 중 대면평가 준비 상황 질문 → 본부: 정량평가와 특히 정성평가에 기대하고 있음, 6월초 결과통보 예정

 

2) 교수회: 연구년 수행자에 대한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강조 → 본부: 지난 경영혁신위원회의 현행 연구비 문제에 대한 언급과정과 연구년 축소 제안 설명, 이웃대학에 비해 본교의 연구년 지원은 상대적으로 좋음, 연구년 연구비 제한 → 교수회: 연구년 해당자에 대한 교내 연구비 신청 제한의 부당성 강조 → 본부: 규정 변경의 어려움, 학술심의위원회의 고민 약속 → 본부: 5월 9일 면담에서 연구년 연구비 지급 확정하고, 2018년 2학기 연구년 시작하는 교수님께도 소급 약속

 

3) 교수회: 교직원 셔틀버스 운용하되 수익자 일부 부담의 원칙 적용 → 본부: 수익자 일부 부담으로 신설 고려 → 교수회: 교직원, 학생 셔틀버스 감소와 조교 감축이 예산절감 사례라고 볼 수 없음 → 본부: 학생 셔틀버스 증편 확정적, 교직원 셔틀버스 신설 고려중

 

4) 교수회: 교직원 식당의 맛과 질 문제 지적 → 본부: 생활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질 문제 향상 고려 중에 있음

 

5) 교수회: 2018학년도 장기근속포상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의 부당성 역설(구성원들과의 합의 및 의사소통 절차 부재, 급여 문제에 대한 자의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 급여성 경비 삭감에 대한 반대, 노조의 단체협약 사항임을 강조. 예산 절감 정책이라면, 단계적 축소가 합당 → 본부: 예산운용의 +, - 제로 원칙에서 고려한 것임, 그럼에도 무리한 결정사항임을 인정, 교학부총장에게 보고했으며 차기 본부에 2018년 복지비 지급과 더불어 인수인계 작업 혹은 추경편성 고려

 

* 참고: 2018학년도 장기근속포상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 추이

가. 업무진행 절차

1) 제8차 재정운영혁신위원회 장기근속포상 및 퇴직자 부상금 정액지급 논의 (2017.06.19.)

2)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 편성(안) 심의조정: 예산조정위원회 (2017.12.15.)

3)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안) 내부 확정 (2017.12.28.)

4) 2018학년도 학교비회계 본예산 최종 확정: 법인이사회 (2018.01.11.)

나. 부상금 지급 기준 변경

구분

2017학년도 (변경 전)

2018학년도 (변경 후)

장기근속

포상 부상금

10년 순금 5돈

폐지

20년 순금 10돈

2,000,000원

25년 단계적 폐지

폐지

30년 순금 20돈

폐지

40년 단계적 폐지

폐지

기준금액

순금1돈 기준(15만원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