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총장후보 선거참여비율 협의 시작
등록일 2018-04-16
작성자 교수회관리자
조회수 4572
직원 총장후보 선거참여비율 협의 시작
1. 일시: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2. 장소: 교수회 사무국
3. 참석인원: 교수회 3명, 직원 3명
4. 논의 사항: 2018년 차기 총장후보 선거 직원참여 비율
 
1)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와 시행세칙 제27조에 기초한 협의 진행: 제9조 (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①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일 전에 결정한다. ②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방법은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2) 2013년 합의된 현행 총장후보 직원 선거참여비율: 1차 투표 전체교수 선거권자 15%, 2차 투표 전체교수 선거권자 10%